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찾고 있나요? 매년 5월 한 달은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는 기간 입니다. 이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기한을 맞춰 줘야 되는데요. 이 글에선 내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등에 관해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정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1.신고 대상
먼저 신고 대상자 5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배당금, 적금 또는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이 연간 2000 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 금융소득= 배당소득 + 이자소득
2)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이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 한 번에 들어오는 큰 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로또 당첨, 일시적인 강연료 등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어 갈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3)사업소득 있는 분
소득 금액이 크든 작든 일단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연금저축펀드, 퇴직 연금 등 연금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어 갈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5)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한 근로 소득자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이직을 하여 다른 회사의 소득분을 연말 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회사를 그만두고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을 같이 벌어들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
이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 5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퇴직소득만 있는 분
다른 소득 없이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방식으로 떼고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2)보험판매인, 음료 배달원, 방문판매원
보험 판매인,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의 경우 근로소득자 같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원래라면 사업소득의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요.
사실 우리같은 일반인은 보험 판매인 등을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로는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을 버는 것처럼 세금 처리를 합니다. 즉, 이 분들의 경우 관리 지역에서 따로 연말 정산을 진행 해 줍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근로소득만 있는 분
근로소득만 있는 분 역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직장인 이더라도 연말 정산을 안 했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죠.
4)비과세 대상
비과세란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비과세 대상의 소득이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1주택자가 집을 판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5)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부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하긴 하지만 종합소득에 포함 시키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 하는 거죠. 따라서 세금이 조금 더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신고 대상 확인방법
내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우측 상단의 ‘나의 홈택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럼 내 ‘최근 5년간 소득 현황’ 이 나와 있을 건데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2024년도의 소득현황이 바로 나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구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복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 연 1200만원 미만 시,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 시 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위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조회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안내문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들어갑니다. 그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건데요.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귀속년도’ 를 ‘2024년’ 으로 선택 합니다. 그 후 우측 상단의 [미리보기] 를 누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의 신고유형, 기장의무, 적용경비율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신고유형: 모두채움(납부)
-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

그럼 아래와 같은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화면이 뜹니다. 참고로 유튜브 수익,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수입 등은 홈택스에 수입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수입 금액을 추가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위에서 봤던 종합소득세 안내문 조회 방법을 통해 나의 신고 유형을 확인 해 주세요.
그 후 홈택스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로 들어 갑니다.

그 후 ‘세금신고’ 를 누릅니다.

그 후 [종합 소득세 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만약 모두채움 신고 유형이라면 아래 사진처럼 ‘모두채움 신고’ 의 ‘정기신고’ 를 누르면 됩니다.

신고 방법을 보면 모두채움 신고, 일반 신고가 있는데 이 2가지 차이는 간단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세금신고를 어려워 하는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국세청에서 일부 입력 란을 미리 채워 놓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 신고는 그렇지 않은 방식을 말하죠.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세금신고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천차만별이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 및 소득 금액이 많은 분이라면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면?
- 기한 후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 세액 × 2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 ×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미납 기간 경과 일수 × 0.022%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 신고의 기한 후 신고’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붙긴 하지만 신고를 안 했을 때보단 훨씬 이득 입니다.
특히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날짜가 빠르면 빠를 수록 가산세를 감면 해 주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 신고 날짜 | 가산세 감면 비율 |
|---|---|
| 6월 1일~6월 30일 | 50% |
| 7월 1일~8월 31일 | 30% |
| 9월 1일~11월 30일 | 20% |
종합 소득세 환급 일
세금신고를 한 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환급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환급 금액은 언제 입금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6월 말에 입금이 됩니다. 늦으면 7월 초에 입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5월 1일에 신고를 하든 5월 31일에 신고를 하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월 말쯤에 환급 금액이 지급 됩니다.
종합 소득세 경정청구
1.경정청구란?
종합 소득세 경정청구란 예전에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환급 받지 못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 5년 까지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서 3개월 이내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 비용을 깜빡하고 경비로 처리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깜빡하고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환급은 신고 시점에서 2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2.경정청구 신고방법
경정청구 신고 방법은 간단 합니다. ‘홈택스 – 메뉴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로 들어가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경정청구 신고 서류
이때 처음 세금신고를 했을 때 제출 했던 서류와 동일한 수정된 서류를 제출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그 당시 세금 신고를 할 때 지급명세서 를 제출 했었다면 이번에도 수정된 지급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이라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각종 필요경비 관련 서류도 준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신고를 해 보면, 다음 번엔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월 소득이 200만원이 넘어 가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