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3가지에 관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며, 정부 지원 사업 및 건강보험료에서도 불이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분이라면 필독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3가지
프리랜서,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경우 아래와 같은 3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 가산세 내야 합니다.
- 대출, 자동차 구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1.가산세
첫 번재로 정기 신고를 안 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은 나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이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즉, 이 서류는 정기신고를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은 꼭 하라는 의미로 보내는 서류 입니다.
가산세는 붙음
단,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고 신고기간은 놓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안 할 시 2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당 ‘세금×늦은 일수×0.022%
정기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위 2가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첫 번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할 세금의 20% 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원래 세금이 100만원이면 20% 인 20만원이 더해져 총 12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두 번째 가산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로, 하루 늦을 때마다 하루 당 세금이 꼬박꼬박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식은 ‘세금×늦은 일수×0.022%’ 입니다. 예를들어 5일 늦게 신고하여 6월 5일에 신고를 했다면 총 120만 1,1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100만원 + (100만원×20%: 무신고 가산세) + (100만원 × 5일 × 0.022%: 납부 지연 가산세)= 120만 1,100원
최후 통첩
기한 후 신청을 하라는 의미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을 받고도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과세 예고 통지서’ 를 받게 됩니다. 이는 “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으니, 국세청인 우리가 알아서 소득을 계산하고 결정해서 세금고지서를 줄게.” 라는 의미의 서류 입니다. 이 때 국세청은 추계로 소득을 계산 하므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고지서를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내 신용정보를 알리거나, 내 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
다행히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11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약간 줄어듭니다. 즉,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날짜 | 무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 |
|---|---|
| 6월 30일 이내 | 50% |
| 7월 1일~8월 31일 | 30% |
| 9월 1일~11월 30일 | 20% |
| 12월 이후 | 감면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2.소득증명원
소득증명원 이라는 서류는 대출 실행 시 필요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 소득 증명원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 자체가 없으니 당연히 대출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소득 증명원은 대출뿐 아니라 아래처럼 우리 생활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자금 대출
- 자동차 구매
- 신용카드 발급
- 해외 여행
- 보험 가입
여기에 더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자격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3.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 소득을 토대로 하여 계산됩니다. 즉, 지난 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많았다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일단 신고 안 한 해의 전 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계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해서 소득을 결정해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때 국세청은 소득이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소득이 많이 나오면 이에 따라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 안하면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나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끝내 안 하면, 내 재산이 압류되거나, 금융기관에 내 나쁜 신용이 알려지면서 그 어떤 은행 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빠서 놓쳐 버렸다면 기한 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11월 이내로 하면 어느정도 가산세를 줄여주니 최대한 빨리 신고, 납부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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