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7가지 | 100% 받는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7가지 | 100% 받는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자발적 퇴사 가능 조건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조건 7가지 및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근무기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퇴사
    3. 근로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 못한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근무 기간

첫 번째로 근무 기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을 다 제외하고 딱 일한 날짜만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약 9개월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2.비자발적 퇴사

두 번째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3.근로의사, 능력이 있는데 취업 못한 경우

세 번째로는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7가지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7가지
    1.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2. 질병
    3. 불합리한 근무조건
    4. 임신, 출산, 육아
    5. 가족 간호
    6. 차별대우 및 괴롭힘
    7.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즉,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편도로 1시간 30분,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 차량이 있는 경우라면 통근 차량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 따지게 됩니다.

참고로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봅니다. 집에서 나와서 정류장에 걸어가는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이 모두 출퇴근 시간에 포함되죠.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경우 자가용 기준 통근시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더 빠른 시간 내에 출퇴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 및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2.질병

질병 실업급여 가능?

두 번째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선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질병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쓰는 등 퇴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모두 치료한 이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 또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울증 퇴사 실업급여

우울증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 소견서 및 상담 이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우울증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회사에서 당했던 괴롭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자료, 메신저 캡처 등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3.불합리한 근무조건

세 번째로 회사의 불합리한 근로 조건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로

퇴사 전 1년 동안 9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1년 내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중 합산하여 2개월 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올해 2월, 8월에 임금을 못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연속해서 2개월 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 3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11월 15일, 12월 15일에 월급을 못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3) 3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1년 내에 3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회사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조건 변경

처음 채용할 때의 근로 조건이나 일반적인 근로 조건보다 조건이 더 안 좋아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에는 월급을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월급을 2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4.임신, 출산, 육아

다섯 번째로 임신 및 출산을 했거나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육아휴직을 냈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출해야 되는 상당히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실업 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대한 회사에 육아휴직 등을 신청해서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5.가족 간호

여섯 번째로 가족 간호를 30일 이상 해야 되는데 회사가 휴직, 휴가 등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차별대우 및 괴롭힘

일곱 번째로 아래 상황처럼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거나 회사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 성별 등의 차별대우
  • 인사, 보수, 승진 등의 차별대우
  •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차별대우
  •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

참고로 괴롭힘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이 곳에서 익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7.권고사직

일곱 번째로 권고 사직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직접적인 해고는 아니지만 퇴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인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즉, 해고와 권고사직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서식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에 찾아도 서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메일 등을 통해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기재 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확인 전화를 해보고 서류를 챙겨 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요약


1.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1)먼 곳으로 전근가게 되서 퇴사하는 경우

  1. 원거리 인사발령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고용센터 양식으로 작성)
  2. 인사발령장 1부
  3. 본인 등본 1부
  4. 통근거리 확인 증빙 1부 (인터넷 사이트 ‘길찾기’에서 본인 등본 상 주소와 전근가는 근무지 주소를 입력하여 통근 거리 검색 하기 → 이를 통해 왕복 3시간 이상 걸림을 증빙하기, 이 때 실제 통근 시간을 설정한 후 검색할 것.)
  5.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1부(근로자 본인 작성, 고용센터 양식으로 작성)

2)근무지가 먼 곳으로 옮겨져서 퇴사하는 경우

  1. 사업장/ 근무지 이전 관련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고용센터 양식으로 작성)
  2. 사업자등록증(이전 전/이전 후 각각 1부)
  3. 본인 등본 1부
  4. 통근거리 확인 증빙 1부(증빙 방법은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5. 사업장/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1부(본인 작성, 고용센터 양식)


2.질병

  1. 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의 나타내는 진단서, 퇴사일 이전 13주 이상)
  2. 사업주의 질병퇴직 관련 확인서(회사가 작성)
  3. 진료 내역확인서 및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퇴사 후 꾸준히 치료받았는지 확인 위함, 주 1회 이상)
  4. 의사 소견서(치료 이후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5. 퇴직증명서
  6. 근로계약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번의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는 퇴직하는 당시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4번의 소견서가 필요한 이유는 질병을 치료한 이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재취업을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병이 호전되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불합리한 근무조건

근로조건 변경 시 필요한 서류

  1. 근로조건변동퇴사확인서(회사 작성 후 직인 날인)
  2. 기존 근로 조건 입증 자료(기존 근로계약서, 임금 규정, 급여명세서 등)
  3. 변동 후 근로조건 입증 자료(변동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규정 등)
  4. 회사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자료(변경 전, 변경 후 각 1통)
  5. 퇴직경위서(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음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필요한 서류

  1. 출퇴근기록부
  2. 초과근무 확인서(+연장근로 지시서)
  3. 급여명세서(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 치의 급여명세서)
  4.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임금체불 시 필요한 서류

  1. 급여 통장 거래내역
  2. 급여명세서(일부만 지급한 경우 필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
  3. 임금체불 확인서(회사에서 작성)
  4. 근로계약서


4.임신, 출산, 육아

  1. 등기부등본(육아 대상자 확인 위함)
  2.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사업주 확인서(회사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로 회사에 요청할 것)
  4. 근로자 확인서(근로자가 작성)
  5. 진술서(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기)
  6.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 서류(육아 확인서-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다른 가족 등이 작성,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증 또는 재원 확인서 등)


5.가족 간호

  1.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의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2.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몸이 아픈 경우-진단서, 사업을 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3. 실업급여 신청 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명서
  4. 퇴직증명서(가족 간호로 인해 퇴사를 한다는 증명서,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확인서)


6.차별대우 및 괴롭힘

차별대우 및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퇴사 전, 퇴사 후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이 신고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는 회사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괴롭힘 및 차별 등의 대화가 오고 간 메신저 캡처나 녹취 기록, 정신의학과 또는 심리 상담 이력 등
  2. 동료의 진술서

퇴사 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회사의 결과보고서
  2.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3. 회사의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 등
  4. 근로계약서
  5. 퇴직증명서

정리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실 입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 신고를 합니다. 그 후 인정이 된다면 퇴사한 후 고용센터에 회사의 결과보고서, 직인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여 결과서를 수령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7.권고사직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경력증명서
  3. 급여명세서
  4. 권고사직서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관련 일부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그 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편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이 2년 이내 이면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만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계약 만료 시 지급이 안됩니다.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됨.
  2. 상용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1달 이상 근무해야 상용직 인정
  3. 계약 종료 시 사장님이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1달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시 사장님이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실업급여 신청 가능?

참고로 폐업 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적 퇴사에 속하므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7가지
    1.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2. 질병
    3. 불합리한 근무조건
    4. 임신, 출산, 육아
    5. 가족 간호
    6. 차별대우 및 괴롭힘
    7. 권고사직

이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7가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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