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종류 | 운전하기 전 필수 보험은?

자동차 보험 종류에 관해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차종별 및 보험별 자동차 보험 종류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또 자동차를 뽑았을 때 어떤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지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요. 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합보험에 같이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1.보험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종류

먼저 자동차 보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총정리

자동차 보험 종류
↑자동차 보험 종류 총정리


1)자동차보험

(1)책임보험(의무보험)

자동차보험 첫 번째 종류는 책임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 했다면 이 책임보험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책임보험 종류로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2)종합보험(임의보험)

자동차보험 두 번째 종류는 종합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합보험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즉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85% 이상의 운전자가 이 종합보험에도 함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 시 보장 한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에만 가입했을 때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데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면 사고로 인해서 피해 보상 금액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무한대로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보험 종류는 조금 많습니다. 아까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가지만 있었죠. 근데 종합보험대인배상2,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까지 있습니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무한대로 지급해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인배상2도 금액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무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또는 자기 신체 사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동차 보험 또는 자기 신체 사고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다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높은데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요.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낮지만 보장 범위가 자동차 상해보다 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가입을 하고 싶다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 또는 뺑소니 차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다음으로 자기 차량 손해가 있는데요. 자차라고도 합니다. 자차는 사고로 인해서 본인 차에 발생한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차보험료는 국산차의 경우 30만 원 전후라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편인데요. 외제차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자차는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2)운전자보험

다음으로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운전자보험 비교 TOP3 | 가격 추천 필요성

근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게 좋냐면요.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나의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나에게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로 신호 위반, 즉 중과실로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해야 되고요. 합의가 안 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 기소 후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벌금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형사합의금을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좀 더 불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자동차 보험의 특약 중에 법률 지원 특약 이라는 것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특약 차이 3가지


2.차종에 따른 자동차보험 종류

두 번째로 차종에 따른 자동차 보험 종류를 살펴볼게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1)일반 자동차보험

첫 번째는 일반 자동차 보험입니다.

내가 그냥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 이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2)업무용 자동차보험

두 번째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인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3)영업용 자동차보험

세 번째로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요. 수익을 목적으로 택시, 버스,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이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4)이륜자동차보험

네 번째로 이륜자동차 보험이 있는데요. 오토바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운전하기 전 필수 가입 보험은?

그렇다면 운전하기 전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이미 알아 봤다시피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에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자동차 보험 싼곳 | 자동차 보험료 낮추는 방법 5가지
자동차 보험 싼곳 TOP6 정리

이상 자동차 보험 종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