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종류에 관해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차종별 및 보험별 자동차 보험 종류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또 자동차를 뽑았을 때 어떤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지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 결론적으로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요. 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합보험에 같이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1.보험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종류
먼저 자동차 보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1)자동차보험
(1)책임보험(의무보험)
자동차보험 첫 번째 종류는 책임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 했다면 이 책임보험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책임보험 종류로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2)종합보험(임의보험)
자동차보험 두 번째 종류는 종합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합보험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즉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85% 이상의 운전자가 이 종합보험에도 함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 시 보장 한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에만 가입했을 때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데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면 사고로 인해서 피해 보상 금액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무한대로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보험 종류는 조금 많습니다. 아까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가지만 있었죠. 근데 종합보험은 대인배상2,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까지 있습니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무한대로 지급해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인배상2도 금액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무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또는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또는 자기 신체 사고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다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높은데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요.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낮지만 보장 범위가 자동차 상해보다 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가입을 하고 싶다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 또는 뺑소니 차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다음으로 자기 차량 손해가 있는데요. 자차라고도 합니다. 자차는 사고로 인해서 본인 차에 발생한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차보험료는 국산차의 경우 30만 원 전후라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편인데요. 외제차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자차는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2)운전자보험
다음으로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게 좋냐면요.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나의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나에게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로 신호 위반, 즉 중과실로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해야 되고요. 합의가 안 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 기소 후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벌금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형사합의금을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좀 더 불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자동차 보험의 특약 중에 법률 지원 특약 이라는 것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차종에 따른 자동차보험 종류
두 번째로 차종에 따른 자동차 보험 종류를 살펴볼게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1)일반 자동차보험
첫 번째는 일반 자동차 보험입니다.
내가 그냥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 이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2)업무용 자동차보험
두 번째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인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3)영업용 자동차보험
세 번째로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요. 수익을 목적으로 택시, 버스,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이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4)이륜자동차보험
네 번째로 이륜자동차 보험이 있는데요. 오토바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운전하기 전 필수 가입 보험은?
그렇다면 운전하기 전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이미 알아 봤다시피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에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자동차 보험 싼곳 | 자동차 보험료 낮추는 방법 5가지 자동차 보험 싼곳 TOP6 정리 |
이상 자동차 보험 종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