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필수 항목 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추천 필수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고 특약 가입하는 방법을 모두 다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 대물 배상은 10억 원으로 선택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중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 자기 차량 손해는 할증 기준 금액 200만 원 및 자기부담 20%로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동차보험 필수 항목
자동차 보험 필수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직접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투싼 1.6 터보(2024년식) 기준 -20대 후반 -운전 경력 없음 |
직접 계산을 했더니 아래와 같이 각 보장에 따른 보험료가 나왔고요. 총 보험료로 124만 5,610원이 나왔습니다.
| 보장명 | 보험료 |
|---|---|
| 대인배상 I (필수항목) | 169,860원 |
| 대인배상 II (무한) | 302,700원 |
| 대물배상 (필수항목) (10억) | 390,050원 |
| 자동차상해 (5억/1억/5억) | 72,630원 |
| 무보험차상해 | 12,900원 |
| 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자기부담 20%/20~50만) | 284,230원 |
| 긴급출동서비스 (견인 10km) | 14,240원 |
| 총 할인 받은 보험료 | -407,890원 |
| 총 보험료 | 1,245,610원 |
보장명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대인배상 I (필수항목)
첫 번째로 대인배상1 이 있는데요. 대인배상1 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인배상1 에 가입하면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5억 원을 보상해주고요. 부상을 입었을 때 3천만 원을 보상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 배상이란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2.대인배상 II
두 번째로 대인배상 2가 있는데요. 대인배상 2는 의무 가입이 아니고요.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5% 이상의 사람들이 대인배상 2에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보험료만 더 내서 보장 범위를 무한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1의 경우 1.5억 원까지만 배상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대인배상2는 ‘무한’ 으로 선택 하면 보상 금액이 얼마까지 나오더라도 다 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2은 무조건 ‘무한’ 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대물배상 (필수항목)
세 번째로 대물배상인데요. 대물배상이란 차 사고가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 역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가입 금액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선택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물 사고가 나서 차량 10대가 한번에 피해 났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차량 한 대당 2천만 원씩 피해가 났다면 총 2억 원의 배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대물배상으로 2천만 원만 선택했다면 1억 8천만 원은 내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더 커지고 피해 차량 대수가 더 많아진다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대물배상은 10억 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네 번째로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보험료가 조금 더 낮은 데 비해 보장 범위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자동차 상해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싼 데 비해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상해 보장 금액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5억 원, 부상 시 1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무보험차상해
다섯 번째로 무보험차상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무보험차상해란 보험에 들지 않은 차 또는 뺑소니 차 사고로 인해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1인당 2억 원으로 선택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보장 범위도 넓습니다.
6.자기차량손해
여섯 번째로 자기 차량 손해가 있는데요. 자기 차량 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내 차량에 피해가 간 것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차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차량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란 사고가 발생해서 차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인상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 원으로 선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물적 사고가 나서 보험 청구를 했는데 15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할증 기준 금액 200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해 수리비가 250만 원이 나왔다면 할증 기준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증 기준 금액을 높여서 선택하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 할증 기준 금액을 높이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부담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더 내는 것보다 보험료 오르는 게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 원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자기부담금은 20%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표를 보면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자기부담 20%/20~50만) 에서 ‘20~50만‘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건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최소 20만 원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본인이 최대 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할증 기준 금액은 200만 원이면서 자기부담금이 20% 인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7.긴급출동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란 사고가 나서 내 차를 견인 해야 될 때 견인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은 km당 가입 금액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요. 10km를 선택하면 적당할 것 같구요. 보장 범위를 좀 더 높이고 싶다면 견인 50km를 선택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추천 특약
자동차 보험 추천 특약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정리한 것이므로 아래에 해당되는 특약은 반드시 가입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대인배상 II: 무한
2.대물배상: 10억 원
3.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4.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자기부담 20%/20~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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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