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유형별로 정리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처음에는 정말 막막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유튜브 세금 신고 방법을 저의 후기를 토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유튜브 사업자등록 안하면?
  2.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3.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점



유튜브 사업자등록 안하면?

1.소득이 간간히 들어오거나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소득이 많지 않을 때는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복해서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2.하지만 수익이 일정 금액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가산세’ 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출을 내면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내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코드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업종코드를 뭘로 등록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보통 아래 2가지 중 한 가지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1. 면세사업자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사업장현황신고 필수
  2. 과세사업자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따로 안 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 코드입니다. 

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해야 되는 업종 코드예요. 


  • 직원, 장비 O → 과세사업자
  • 직원, 장비 X → 면세사업자

그럼 이 2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하는 게 고민인데요. 결론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 했다거나 각종 유튜브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편집자 등 직원을 고용했거나 하는 경우라면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등록하면 되고요. 

이러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혼자 집에서 노트북으로 간단히 유튜브를 만들어서 업로드 하는 경우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 역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업종 코드를 등록했습니다.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년 1월~2월 초쯤에 ‘사업장현황신고’ 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국세청에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줘야 되고요.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각 유형별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①종합소득세 신고②사업장 현황 신고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②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는 1월에서 2월쯤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쉽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①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말 간단해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보내주거든요. 그 안내문을 보고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내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화 신고 방법은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화로 바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돼요.


소득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 다름

아래 표는 각 업종 별, 소득금액 별 세금 신고 방식을 정리 한 것입니다.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제가 말씀드린 ARS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업종명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출처: 국세청



1.단순경비율 신고방법

  • ARS 전화로 신고하기

가장 간단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바로 단순경비율 입니다.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비를 국가에서 정한 비율인 단순경비율로 계산해서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경비율은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사진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저의 경비율인데요. 단순경비율은 64.1%로, 기준경비율(17.4%)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이 더 낮아지는 거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저처럼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고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기준경비율 신고방법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 근데 연소득이 3600만원이 넘어가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경비를 17.4%만 쳐줘요. 그래서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주요 경비라고 해서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도 경비로 쳐줘요. 내가 서류를 제출해서 주요경비를 뺄 수 있죠. 만약 경비가 많은 경우라면 기존경비율도 나쁘지 않죠.

근데 사실 유튜브를 혼자 하는데 인건비, 매입비용 이런 게 드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경비율로 세금이 계산될 경우 세금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해 신고하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내가 직접 신고를 해도 되긴 하는데요. 최대한 절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기준경비율이 아닌 바로 아래에서 알아볼 간편장부 방식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3.간편장부 신고방법

  • 세무사 통해 신고하기 추천

연 소득이 3600만원이 넘고 7500만원은 안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장부를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배려를 해 줘서 이렇게 간편장부라는 방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서류에 기입해 넣어서 세금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장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해서 홈택스로 신고를 해도 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소득 금액도 36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면 꽤 높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4.복식부기 신고방법

  • 무조건 세무사 통해 신고하기

연소득이 75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을 각각 나누어서 하나하나 내역들을 다 작성해야 되는 거죠.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엔 무조건 세무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점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3가지가 있습니다.


1.후원금도 신고 대상

첫 번째로 유튜브를 통해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역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현금 매출 명세서’ 라는 것을 제출하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유튜브 세금 신고 안하면?

유튜브를 통해 번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5월 한 달 이내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기본적으로 부과되고요. 
  2.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연 8%만큼 부과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산세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5월 신고 기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 줘야 돼요.


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세사업자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라는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15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매출이 연간 1.04억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업종 코드를 선택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경우에만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으로 업종 코드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

사실상 연 소득이 3,60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만 제대로 해 두면 5월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 주고요. 그 안내문에 따라 전화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소득이 3,6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지금까지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