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뜻, 계산 및 소멸시효 등 | 총정리

유류분 뜻, 계산 방법, 비율, 소멸시효 등 유류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유류분 청구 대상은 무엇인지, 유류분 청구 막는법은 무엇인지 등도 알아볼게요.


유류분 뜻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겨 놓지 않거나 유언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 주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남은 자녀, 배우자, 부모 등에게 재산의 일부를 무조건적으로 남겨줘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재산을 100% 물려 준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녀도 아버지 재산을 일정비율만큼 무조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유류분 뜻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을 전혀 물려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재산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과거 장남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거나,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재산을 전혀 물려 주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로 인해 고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어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생전에 자녀가 불효를 하고 힘들게 하여 유산을 남겨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류분 제도로 인해 자녀가 일정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류분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만큼 폐지되기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 및 비율

1.상속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자녀),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1
  • 직계존속 (부모),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1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형, 나 이렇게 네 가족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에게 3억원의 전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럼 자녀인 나와 배우자인 어머니는 전혀 상속을 못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1억원의 2/1 인 50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 역시 1억원의 2/1인 5000 만원을 형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상속 유류분 계산 방법

상속 유류분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 재산을 더한 금액에 빚을 뺍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유류분 계산 방법=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 살아 생전의 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예를들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6억 5천 만 원입니다. 이 6억 5천 만 원을 A라는 첫째 자녀에게 모두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류분 상속 계산법

그리고 B라는 둘째 자녀에게 1억 원을 살아생전 증여 했고, C라는 셋째 자녀에게 5천 만 원을 살아생전 증여했습니다. 넷째 자녀에게는 증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각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 6억 5천 만 원과 살아생전 증여한 1억 5천 만 원을 합하면 8억 원입니다.

이 돈을 4명으로 나누면 각 2억 원씩 가지면 됩니다. 근데 법정상속분의 2/1 만큼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원만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B는 이미 1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C는 5천 만 원만 증여를 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A에게 5천 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D는 받은 돈이 0원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A에게 1억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증여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안되는 경우

유류분 청구 안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 지분을 넘는 금액인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2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첫째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둘째에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 경우 법정지분이 5천만 원(1억 원 ×2/1)이므로 유류분 청구는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안됩니다. 이 경우 합의를 이미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가 안됩니다.


유류분 청구 막는법?

유류분 청구 막는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눌 땐 증여한 재산보다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먼저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사망 2년 전에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는 언제 증여를 하던 관계 없이 유류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 사망 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 3자인 경우에도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사망 2년 전에 제 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 직계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

  • 유류분 뜻: 의무적으로 자녀 등에게 일정 비율만큼 부모 재산을 줘야 함
  • 상속 유류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 2/1, 부모 및 형제자매 3/1
  • 상속 유류분 계산 방법: (재산 + 증여한 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증여 사실을 안 경우 1년 이내,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
  • 유류분 청구 안되는 경우: 법정 지분을 넘는 금액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한 경우
  • 유류분 청구 막는법? 중요재산 미리 증여하기, 사망 2년 전 제3자에게 재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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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류분 뜻, 계산 및 소멸시효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