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문자 음성 기본제공 뜻

요금제를 바꾸려고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문자랑 음성이 기본 제공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제한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 핵심 요약 >

1.요금제 문자 기본제공 의미

문자 기본 제공이란 특정 상황을 제외한 경우에만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반인이라면 그냥 무제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상황이란 상업적으로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거나, 말도 안 되게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만 요금을 부과한다 이 의미입니다.

2.음성 기본제공 뜻 

010, 011, 016 같은 일반 휴대폰 번호 및 02, 051 같은 지역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번호인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제공 한다는 의미고요.

16XX, 15XX 같은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기본 제공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작게 ‘부가 통화 300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5XX, 16XX 같은 전화는 부가통화에 해당되므로 300분만 무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음성도 문자처럼 말도 안되게 통화를 많이 하는 경우(ex, 하루 10시간 넘게) 통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무제한 대신 기본제공이라 하는 이유?

예전에는 무제한 요금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제한이라고 안 하고 기본 제공이라고 하죠.

100% 무제한으로 문자나 음성을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전화번호 인 경우에는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제공이라고 말하는 거에요.


문자 기본제공 범위

1.무제한

문자는 일반인의 경우 그냥 무제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요금 

근데 하루에 문자를 500건 넘게 보낸 경우, 하루에 150건 넘게 문자 보내는 날이 한달에 10번 넘는 경우,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자 요금 부과 기준 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단, 통신사 종류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하루에 문자 500건 넘게 보낸 경우
  2. 하루에 문자 150건 넘게 보낸 날이 한달에 10일이 넘은 경우
  3. 문자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스팸성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아래 사진은 통신사에서 실제로 안내하고 있는 문자 기본 제공 범위 입니다. 불법적 스팸 발송 시 정상 요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금제 기본 문자 제공 범위



음성 기본제공 범위 

1.무제한

음성 역시 일반적으로 그냥 무제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010 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다 무제한입니다. 011, 016, 017, 018, 019 역시 모두 무제한이고요.

서울 지역번호 02, 부산 지역 번호 051 처럼 지역 번호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역시 무제한입니다. 인터넷 전화인 070 도 무제한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는 모두 무제한 이에요.

  1. 이동전화(010, 011, 016, 017, 018, 019)
  2. 지역번호(02, 031, 051 등)
  3. 인터넷 전화(070)
  4. 특수번호(120, 122, 1335 등)

2.300분 제한

근데 부가 통화는 무제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 통화란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를 말합니다.

  1. 15XX, 02-15XX 등(전국대표번호)
  2. 060(전화정보서비스)
  3. 013(TRS)
  4. 050X(개인전화번호 서비스)
  5. 국내영상통화

참고로 ‘050X(개인전화번호 서비스)’ 는 내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 둔 개인 안심 전화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요금

아래와 같은 국제 전화나 콜렉트 콜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요금을 추가 로 내야 합니다. 덧붙이면 아래 번호는 부가통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냥 1분이든, 10분이든 관계없이 요금이 다 부과됩니다.

  1. 국제전화
  2.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3. 콜렉트콜(수신자 부담 전화)

또 아래와 같이 음성 통화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 한 경우에도 추가 요금 이 부과됩니다.

  1. 한 달 간 10,000분을 초과해서 전화 통화 한 경우
  2. 하루에 10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한 날이 한 달에 총 3번이 넘은 경우
  3. 통화를 받는 곳이 월 1,000회선이 넘은 경우

아래 사진은 통신사에서 실제로 안내하고 있는 음성 기본 제공 범위 입니다.

요금제 기본 음성 제공 범위



< 마무리 >

이렇게 오늘은 요금제 문자, 음성 기본 제공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결국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무제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16XX, 050X와 같은 특정 번호는 부가 전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제한이 아니며 보통 300분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너무 많은 문자나 통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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