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으로 상향 됩니다. 소급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IRP, 연금저축 계좌 내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1억원 보호가 됩니다. 아래에서 1억 상향 시행일과 이와 관련된 꿀팁 5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시행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일반 은행,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까지 전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게 돼요.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에서 보호를 해 줍니다.
| 금융기관 | 보호한도 | 보호기관 |
|---|---|---|
| 1. 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지방은행 등) 2. 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 3. 인터넷은행(토스, 케이뱅크 등) | 1억 원 | 예금보험공사 |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 1억 원 | 각 중앙회 |
토스뱅크, 케이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할 것 없이 모두 보장이 되구요. 우체국의 경우 한도관계 없이 전액을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팁 5가지
예금자 보호 1억 상향과 관련하여 꼭 알아 두어야 할 점 5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 해 주세요.
1.소급 적용 가능
첫 번째로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9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던 예금에 대해서도 1억원 까지 적용이 되는 거에요.
예를들어 내가 2025년 6월 30일에 예금 가입을 했고, 2026년 6월 30일이 만기인 겁니다. 이 경우 2025년 8월 31일까지는 5,000만원 까지만 보호가 되는 거구요. 2025년 9월 1일 부터는 1억원 까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래 SBS 뉴스 영상에서 이에 대한 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은행별로 1억
각 은행별로 1억원 까지 보호가 됩니다. 예를들어 토스증권에 8,000만원, 국민은행에 6,000만원, 기업은행에 1억원을 넣어 둔 경우 2억 4,000만원 전체가 모두 보장 됩니다.
반면 토스증권에 2억 4,000만원을 몽땅 넣어둔 경우엔 1억원 까지만 보호되며, 2억원을 초과 한 1억 4,000만원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토스증권이 망하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억원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증권사 보호 가능 범위
증권사의 예수금은 보호가 되지만, 주식투자한 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MMF, RP, CMA 등에 넣어둔 돈 역시 보호가 되지 않아요. 계좌에 넣어둔 현금에 한해서만 1억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4.연금저축, IRP 보호 가능
참고로 연금저축 1억, 증권사 IRP 1억 까지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한 금융기관 내에 연금저축과 IRP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억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만약 A금융기관에 연금저축 6천만원, B 금융기관에 IRP 7천만원이 있는 경우라면 1억 3천만원 전체가 다 보호 됩니다.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금저축, IRP 계좌 내에서 예금 등의 상품에 가입한 돈에 한해서만 보호가 되고요. ETF, 펀드 등에 투자한 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5.이자 포함 1억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원 까지 보호가 됩니다.
예를들어 원금이 1억원이고 이자가 1,000만원이에요. 이 경우 1억원 까지만 보장이 되며 1억원을 초과한 이자 부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반드시 고려하여 계산 해야 합니다.
보호 되는 금융상품 vs 안되는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호 상품 및 비보호 상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보호상품 | 비 보호상품 |
|---|---|
| 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입출금통장, 예적금, 외화 예금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보험사 납입 보험료, 사고 보험금 | 보증보험계약 등 |
| 증권사 예수금 | MMF, RP, CMA, 주식, ETF 등 |
| DC, IRP 적립금(예금 등의 상품만 보호됨) | DB 적립금 |
중요한 건 주택청약저축은 비 보호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주로 가입하는 MMF, RP, CMA 역시 보호가 되지 않아요. 또 증권사에 넣어둔 예수금은 보호가 되지만 주식, ETF 등에 투자한 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보호가 되지 않는 반면, DC 확정기여형과 IRP 개인연금의 적립금은 보호가 됩니다.
내가 가입하려는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 ‘예금보호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검색할 상품의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보호적용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입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상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보통 금융상품 가입시 안내서에 “예금자 보험 적용이 되는 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라는 안내 표시가 나와 있거든요.
<정리>
오늘은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중요한 건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구요. 연금저축과 IRP 내의 돈도 1억원 까지 보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 IRP에서 예금 등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보호가 되며, 주식, ETF 등에 투자한 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