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이유, 환급 많이 받는 법 2가지

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 체납이 될 수 있고요. 돌려 받을 세금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안하면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리 떼 간 세금과 실제 세금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는 데요. 이때 이 소득세는 연봉 별 소득세를 대충 계산 한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소비 금액도 다 다르고 공제 받는 부분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1년이 다 지나야 내가 올해 사용한 소비 내역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 내역을 알아야 소득세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기납부세액결정세액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떼 간 세금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
연봉 별로 정해진 소득세 매김연말이 되야 알 수 있음

정리하면 일단은 국가에서 소득세를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떼 갑니다. 그리고 12월 까지 소비를 다 하고 나온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해요.

계산한 정확한 세금과 미리 떼 간 세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돌려 받거나 도로 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면 돌려 받게 되는 거구요. 기존에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더 내야 되는 거죠.



소득세 계산 방식

소득세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1.비과세 항목 빼기

일단 우리가 받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라 하겠습니다. 이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뺍니다. 회사에서 지급 하는 식대비, 교통비 등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 되요.

2.근로소득 공제

비과세 소득을 빼고 나온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연봉이 5,000만원 정도면 1,000만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5,000만원 이더라도 일단 소득세 계산 할 땐 내 소득이 약 3천 얼마 정도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3.소득공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득공제 라는 걸 합니다. 내가 쓴 돈을 소득에서 빼 준다는 뜻입니다. 아까 3천 얼마 정도로 금액이 낮아졌잖아요?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사용 금액, 보험료 사용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거예요.

4.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기

그럼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근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부과 되요. 근데 누진세 방식이라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5.산출세액에 세액공제 하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 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 에다가 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출된 세금을 줄여 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까지 하고나면 최종 소득세, 즉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6.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로 납부를,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봤던 소득세 계산 과정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과정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라는 걸 했었는데요. 이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1)카드

대표적인 것으로 카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요. 무조건 공제가 다 되는 건 아니구요. 내 연봉의 25%를 사용한 시점부터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 했잖아요? 이 경우 4,000만원의 25%가 1,000만원 이기 때문에 카드 세액공제를 전혀 못 받습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 했잖아요? 그럼 1,000만원 소비액을 초과 한 1,00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 만큼 세액공제가 돼요.


여기서 1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내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좀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25%를 초과하여 사용 한 경우에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이용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300만원입니다.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300만원 넘게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봉 4,000만원 중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먼저 쓰고 그 후에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000원의 30% 인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신용카드 사용 분 먼저 반영이 됩니다)

만약 이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초과 되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 하면 되겠습니다.

2)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카드 말고 20대, 30대가 연말 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한가지 있어요.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납입 하는 겁니다.

연금 계좌에 최대 900만원 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넣은 금액의 16.5%를 돌려 받게 됩니다. 900만원을 연금 계좌에 넣는다면 16.5% 인 148만 5,000원을 그대로 돌려 받게 되는 거죠.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이 2가지가 있는데, IRP 계좌에 900만원을 다 넣어서 공제 혜택을 받아도 되구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각각 600만원, 300만원 씩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연금저축에 600원, IRP에 300만원을 넣는 게 더 유리 해요. 왜냐하면 IRP 계좌의 경우 투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좌 해지 조건도 까다로워요.

저도 매년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씩 이렇게 꾸준히 납입 하고 있고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148.5 만원을 돌려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5년 이상 반드시 유지 해야 되구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만약 그 전에 계좌를 해지 해 버리면 세액공제 받은 돈을 다시 돌려 내야 돼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9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