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이 시작 되는데요.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 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 둘 중 뭘 사용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보통 체크카드를 사용 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율
- 체크카드 공제율: 30%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이구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1년치 수입의 25%를 넘게 쓴 경우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년치 수입의 25% 아래로 쓴 경우에는 전혀 공제를 못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 신용카드 분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 분 공제 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제를 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 분을 먼저 공제 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 사용 분을 공제 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데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사용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3,000만원의 25%는 750만원 입니다. 2,000만원을 썼다고 했으니까 750만원을 뺀 1,250만원에 대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일단 신용카드 1,000만원 치가 먼저 공제 되고요. 이후 체크카드 1,000만원치가 공제 됩니다. 근데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죠? 즉, 75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퉁 치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분은 2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체크카드 분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여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니다.)
- 결론: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연 소득 25%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
즉, 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연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연 소득의 25%가 넘는 경우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25%까지는 무슨 카드를 쓰든 공제가 안되기 때문이죠.
-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도 30% 공제 됨
참고로 체크카드 외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도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 공과금, 보험료, 자동차 구매 비용, 해외 카드 결제 내역, 상품권 구입 비용, 주식 투자 금액, 코인 투자 금액 등은 공제 안됨
또한 위에 해당되는 사용 분의 경우 공제가 안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연 소득 25% 이상만 쓰면 공제가 무한대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 연소득 | 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 2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정확하게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사이인 경우 250만원, 1억 2천만원이 넘는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내가 아무리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데, 체크카드로 5천만원을 다 쓴 겁니다. 이 경우 1,250만원을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근데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1,250만원을 초과한 후의 1,000만원 사용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부터 쓰고, 체크카드 쓰기
결론적으로 내 연봉의 25% 사용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연봉 25%까지는 뭘 사용하든 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비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로, 신용카드 공제율이 체크카드 공제율보다 2배나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단, 공제 한도는 연봉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므로, 공제 한도 300만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연봉이 4천만원인 A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는 올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썼습니다.
4천만원의 25%는 1,000만원 입니다. 즉, 이 사람은 1,000만원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반영된다고 했죠?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 1,000만원 치가 먼저 사용분으로 반영됩니다. 근데 1,000만원부터 공제가 된다고 했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다 반영된 후에는 체크카드 사용분이 반영됩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은 1,000만원 이죠? 1,000만원 부터 공제가 되므로 체크카드 사용분 1,000만원의 30% 인 300만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니 딱 300만원 사용분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인 이 사람은 현재 최고의 비율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고요. 이후 공제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소비를 더 한다 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더이상 공제가 안되니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더 유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연봉의 25% 사용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연봉의 25% 이상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
- 공제 한도 300만원 넘기는 순간부터 다시 신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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