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의미

연말정산 잘 마치셨나요?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차감징수세액 이라는 용어가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 글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의미

연말정산을 다 끝내고 나면 회사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라는 종이를 줍니다. 이 서류는 근로소득에서 매달 미리(원천) 떼간(징수) 소득세와 관련된 서류 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맨 아래 부분을 보면 차감징수세액 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 되어있죠? 대체 이게 뭘 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는 우리가 번 돈에서 우리가 쓴 돈을 뺀 금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근데 소득세는 매달 떼 가죠? 근데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분에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즉, 쓴 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이정도 쯤 쓸거다 하고 대충 떼 갑니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나오니까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때 매달 대충 계산해서 떼간 소득세랑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를 비교하고, 기존에 더 많이 떼 갔으면 다시 돌려줍니다.(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그리고 기존에 더 적게 떼 갔으면 더 떼 갑니다.(차감징수세액 플러스)

정리하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라는 건, 소득세를 더 떼가서 떼간만큼 다시 돌려준다는 거고요. 플러스 라는 건, 소득세를 덜 떼 가서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심화)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이란?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의미를 이제 확실히 이해 하셨을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들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용어 들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결정세액: 찐으로 내가 내야되는 실제 소득세
  • 기납부세액: 대충 계산해서 매달 떼간 대략적인 소득세

결정세액은 1년이 다 지나가고 정확하게 계산한 실제 소득세 이고요. 기납부세액은 기존에 매달 월급에서 떼갔던 대략적인 소득세를 말합니다.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후 돈은 언제 돌려줄까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2~3월에 월급에 같이 넣어서 줍니다. 월급과 별개로 주는 회사도 있어요.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경우 개인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회사가 월급에서 내야하는 만큼 떼고 돌려줍니다.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3개월로 나눠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미리 나눠서 내겠다고 말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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