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말정산을 안 해 주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안하면 안 되는 이유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되죠.
- 그 이유는 일단 매달 떼가는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 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떼가는 게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대략적으로 내 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는 소득세를 떼가는 겁니다. 정확한 소득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소득세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정확한 소득세는 언제 나오냐 하는 건데요. 1년이 지난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를 구하려면 정확한 지출 내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확한 지출 내역은 1년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뒤에야 정확한 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 즉, ‘매달 대략적으로 떼간 소득세’ 와 ‘1년 뒤 지출 등을 다 계산해서 실제로 나온 정확한 소득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 만약 그 매달 냈던 소득세보다 연말에 실제로 계산해 본 소득세가 더 많다 하면 도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고요.
- 매달 냈던 소득세가 연말에 실제로 계산해 본 소득세보다 더 많다면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즉 환급금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생기는 이유
연말정산을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이유로 2가지가 있습니다.
1.가산세
- 첫 번째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이유는 세금을 제때 납부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고요. 그 결과 세금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됨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에 이러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2.세금 못 돌려 받음
- 두 번째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라면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며 당연히 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시기 놓치면 어떻게 해야할까?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가 직접 따로 해 주거나
- 경정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
-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 5월 한 달 동안 신고를 하면 되며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 세무사에 방문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홈택스 에 들어가주시구요. 로그인을 한 뒤에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를 누릅니다.

▼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조회’ 버튼을 누르고요. ‘연말정산 불러오기’ 를 누릅니다.

▼그 후 화면의 우측 하단 쪽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완료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지나서 내 계좌로 환급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해야 되겠죠.
2.경정청구
- 두 번째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환급금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최대 지난 5년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12월 연말정산이 끝나고 3월부터 할 수 있고요. 지난 5년치 것이라면 언제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도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간 뒤 로그인을 하고 우측 상단 ‘전체메뉴’ 를 눌러 주세요.

▼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로 들어갑니다.

▼이제 경정청구를 할 연도를 선택해 해 주시고요.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한 번에 5년치의 경정청구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구요. 한 번에 한 연도씩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동’ 을 누릅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고를 마무리 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경우
연말정산을 놓치기 쉬운 경우가 2가지 있는데요. 바로 중도퇴사자와 이직자입니다.
1.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를 연중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중도에 퇴사를 했다면 내가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아래에서 중도퇴사자 및 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2.이직자
두 번째로 이직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을 한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전 회사에서 떼서 현재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시기에 말이죠.
만약 연말정산 하는 시기에는 무직자 상태였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못했을 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1. 연말정산으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내뱉어야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한데요. 보통 1,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 말~3월 중순이 되어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3월 중순쯤 이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 주시구요. 우측 상단의 ‘나의 홈택스’ 에 들어갑니다.

▼그 후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환급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 한 뒤 ‘지급명세서 종류’ 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로 선택 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지급명세서 보기’ 칸에 ‘보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면 ‘차감징수세액’ 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바로 환급액 입니다. 저의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숫자가 적혀있다 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2. 연말정산을 안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건가요?
큰일 날 것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더 번거로워지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요. 5년치의 환급금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연말정산 때 서류를 못 냈는데 서류를 회사에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기간이라면 회사에 바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내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로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5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4. 회사 모르게 공제 받고 싶은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할때는 기본공제만 받으시고요. 회사에 숨기고 싶은 공제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럼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5.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언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 국세의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들어오게 되고요.
- 지방세의 경우 7월 초에서 8월 초쯤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국세가 환급 금액이 더 많고요. 국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방세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연말정산 시기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5월 달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고하기(지난 5년치 것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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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말정산 시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