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목록을 찾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녀 세액공제가 있으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및 소득 공제 혜택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빼주는 거고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산출하기 전 단계, 즉 소득에서 세금을 빼주는것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목록 9가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노란우산공제
- 청약저축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최소 20만원~최대 74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한 세액의 30% 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후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 이 기준은 만 8세 이상~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 8세 아래인 자녀의 경우 출생, 입양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 아기가 태어났다면 30만원, 둘째가 태어났다면 50만원, 셋째가 태어났다면 70만원이 공제됩니다.
첫 쌍둥이가 태어난 경우 첫째, 둘째가 태어나는 것이므로 30만원, 50만원을 차례로 받게 됩니다.
3.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에 넣은 돈 600만원까지 16.5%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6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었다면 600만원의 16.5% 인 99만원을 연말정산 후에 돌려받는 거죠.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6.5% / 5,500만원 초과 13.2%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5,500만원 초과 13.2%
4.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중 보장성보험은 12%(일반보장성 보험), 15%(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성보험이란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만기 시 환급 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일반인이라면 최대 연 12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분의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5.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병원비, 약값, 의료기기 구입비, 안경 및 렌즈 비용의 15% 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 를 뺀 금액의 15% 를 돌려받는 건데요. 총급여가 4,000만원, 의료비가 300만원이면 300-(4,000×3%)=180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한도 700만원)
안경, 렌즈 구입 비용도 세액공제가 되니 이땐 영수증을 꼭 같이 챙겨주세요.
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도 공제돼요. 의료비는 일정 금액 이상부터 공제가 되므로 가족 1명에게 몰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해외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공제가 안됩니다.
참고로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20% 만큼 공제가 됩니다.(원래는 15%)
또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없이 세액공제가 됩니다.(원래 700만원 한도)
6.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연간 총 월세액의 17% 를 돌려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시 15%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면 50만원×12개월×17%= 102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단,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주택을 아예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아래 서류를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7.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자녀, 배우자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사용한 교육비의 15%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비, 직업개발을 위한 교육비의 15% 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취학전 자녀,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까지 급식비, 교육비, 방과후 수업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온다면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8.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시 100% 돌려 받을 수 있어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3만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하면 기부금의 16.5%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공제받는 법과 답례품 받는 법을 확인해보세요.
고향사랑기부금 외에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15%), 우리사주조합기부금/법정 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이외 지정 기부금(1,000만원 이하 20%, 초과 시 35%) 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다니는 만 15~34세 청년, 만 60세 이상 어르신,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3~5년간(청년 5년, 다른 분 3년) 소득세를 70~90%(청년 90%, 다른 분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및 의원, 변호사 및 법무사 등 전문직, 음식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목록
1.인적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만큼 인적공제가 되며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
- 본인공제 150만원
- 배우자공제 150만원
- 부양자공제 1명 당 150만원(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 추가공제 >
- 경로우대자 공제 1명 당 100만원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1명 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공제 100만원(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 있는 경우)
2.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그 외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또 본인이 낸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족 연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3.주택자금 공제
주택을 임차할 때 대출 받은 원금과 이자의 40% 를 공제 해줍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 이외는 100제곱미터 이하)
-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해서 400만원)
또 주택을 살 때 대출 받은 이자도 공제 해줍니다. 집을 살 때는 집을 임차할 때와 다르게 원금은 공제가 안되고 이자만 공제가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택자 세대주(2주택자는 안됨)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안 받은 세대의 세대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는 300~1,800만원으로 달라짐
4.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됩니다.
연 총소득 7,000만원 이하 시 300만원 한도로, 초과 시 25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5.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분이 노란우산공제에 돈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과 공제 한도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4,000만원까지는 500만원을 공제 받고요. 4,000만원~1억원까지는 300만원, 1억원 초과부터는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6.청약저축 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입금했다면 입금한 금액의 40%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깎이면 깎인 금액의 50%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식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올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8.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데요. 이미 가입을 했던 분이라면 이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를 유지하면 10년 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넣은 돈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600만원 납입가능, 공제 한도는 240만원)
9.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9~34세이면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으로 납입금액의 40% 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납입 도중에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면 더이상 공제를 못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