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을 찾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액공제 9가지 목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 세부 내용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 IRP 900만원 납입 시 148.5만원 돌려 받음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25만원, 2명 35만원, 3명 부터 1인당 40만원씩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15% |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납입 12% 만큼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15% 세액공제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 월세 거주자 연 1천만원 한도로 월세 세액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 까지 100% 세액공제, 3000만원까지 15%, 3000만원 초과 시 25% 공제 |
| 결혼세액공제 | 결혼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70~90% 감면(200만원 한도) |
1.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금액의 16.5%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요. 초과인 경우 납입 금액의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종합소득) | 세액공제 율 |
|---|---|
| 5,500만원(4,500만원) 이하 | 16.5% |
| 5,500만원(4,500만원) 초과 | 13.2% |
다만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900만원의 16.5%인 148.5만원까지 최대한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연금 계좌 | 세액공제 한도 납입 금액 |
|---|---|
| 연금저축펀드만 개설 시 | 600만원 |
| IRP만 개설 시 | 900만원 |
| 연금저축펀드 + IRP 같이 개설 시 | 900만원 |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 1년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구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가 2개 다 있는 경우 이 두계좌를 합쳐서 총 900만원이 세액공제되구요. IRP 계좌만 있는 경우 IRP 에서만 9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에 한해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 할 수 있고 IRP에 비해 투자 가능한 자산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먼저 넣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99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직장인 또는 사업자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올라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25만원, 2명 있는 경우 30만원, 3명 이상부터 1인당 4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 1명 | 25만원 |
| 2명 | 30만원 |
| 3명 이상시 1명당 | 40만원 |
즉, 자녀가 2명 있으면 5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3명 있으면 95만원을, 4명 있으면 1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는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 조부모님도 자녀 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인 자녀만 해당이 되구요. 만 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그 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3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 해에 출산 한 자녀 | 세액공제 가능 금액 |
|---|---|
| 첫째 자녀 | 30만원 |
| 둘째 자녀 | 50만원 |
| 셋째 자녀 | 70만원 |
3.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세번째는 의료비 입니다.
단, 무조건 세액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버는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의 3%인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한 시점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의료비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만원에서 90만원을 뺀 1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치료비의 경우 20%, 난임 치료의 경우 30% 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 세액공제 의료비 종류 | 세액공제 율 |
|---|---|
| 일반 진료비 | 15% |
|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치료비 | 20%(한도 없음) |
| 난임 치료 | 30%(한도 없음) |
또한 본인,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인 부양가족, 난임 치료 중인 분,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분의 경우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구요. 그 외 가족 분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 한도 없음 |
| 장애인인 부양가족 | 한도 없음 |
| 난임 치료 중인 분 | 한도 없음 |
| 산정 특례 대상자 | 한도 없음 |
| 형제자매, 친척 등 그 외의 가족 | 연 700만원 |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의료비 지출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머니 연령이 55세 이거나 자녀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 혹은 형제 자매가 연 100만원 이상의 돈을 버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를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가족이 다른 식구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형님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둔 경우 내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 경우 형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한약 값,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조리원 비용 등에 대해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대상>
-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 한약 값
-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하)
- 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 성형 및 미용에 사용한 의료비
-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하지만 보험금을 타서 의료비로 사용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성형 및 미용에 사용한 의료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네 번째는 보험료 입니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 모두 합쳐서 연 100만원의 납입금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 보험 가입자 | 세액공제 율 |
|---|---|
| 비장애인 | 12% |
| 장애인 | 15% |
근데 12%만큼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2만원인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 보장보험의 경우 15%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실손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되고요. 만기 시점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해약금을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면서 연령이 만 65세인 어머니의 보험료를 내가 내주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낸 어머니의 보험료를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란 같이 살고 있는 부양 가족 중 국가에서 정한 연령과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소득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 부합 조건 |
|---|---|
|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소득 500만원이하) |
| 직계존비속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소득 500만원이하) |
| 형제 자매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소득 500만원이하) |
배우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나이는 안 보나 소득 조건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벌고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돼요.
참고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도중에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다섯 번째는 교육비 입니다.
본인에 한해서 대학원 교육비, 시간교육제 교육비, 사이버대학 교육비, 직업훈련교육비 등이 모두 세액공제 되고요. 심지어 학자금 원리금 대출 역시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에도 제한이 없어요.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자 | 세액공제 율 | 세액공제 한도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 미취학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5% | 연 300만원 |
| 대학생 | 15% | 연 900만원 |
| 대학원생 | 세액공제 안됨(본인 것은 가능) | 세액공제 안됨 |
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된 가족인 경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되고요.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생 자녀인 경우 900만원,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자녀의 경우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대학원생인 기본공제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령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소득 조건만 따집니다. 원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연령, 동거여부 이 3가지를 같이 따집니다. 하지만 교육비의 경우 연령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 조건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소득 조건은 연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또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 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자녀 유학비,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시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6.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여섯 번째는 월세 입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 원치의 월세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8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 시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 소득 연 8,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85m² 이하 주택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총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 8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요.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7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만큼 세액공제가 되고요. 5500만원~8000만원 사이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15% 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택 규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크기의 집, 즉 85m² 이하의 집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기준으로는 100m² 이하이면 됩니다. 혹은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뿐만 아니라 원룸, 고시원, 주거형 오피스텔 역시 모두 세액공제가 되구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역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월세 지급 서류의 경우 월세 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이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연령이 만 60세가 넘었고 어머니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겁니다. 이 경우 내가 어머니의 월세를 내주었다면 어머니의 월세액을 내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때 본인이 주택마련자금 세액공제 또는 주택청약저축통장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이어야 가능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일곱 번째는 기부금 입니다.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 기부금 금액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 |
| 3,000만원 이하 | 15% |
| 3,000만원 초과 | 25% |
기부금 10만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시 25%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연령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근로소득만인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조건 충족 해야 함)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다시말해 근로자와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만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고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가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까지 기부 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기부금액의 30%만큼 답례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3만원치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향사랑 기부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8.결혼세액공제
결혼을 한 경우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시기쯤 되면 이 결혼 세액공제 혜택이 연장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한 초혼, 재혼 여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평생에 결혼 세액공제는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초혼 때 결혼 세액공제를 받고 이혼을 한 뒤 재혼을 했다면 재혼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혼 때 세액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재혼 때 세액공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9.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환급(+경단녀, 어르신, 장애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조건을 충족한 분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5~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소득세 70%를 3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자 | 소득세 감면 율 | 감면 기간 |
|---|---|---|
| 15~34세 청년 | 90% | 5년 |
| 경력 단절 여성 | 70% | 3년 |
| 60세 이상 고령자 | 70% | 3년 |
| 장애인 | 70% | 3년 |
다만 청년의 경우 군대를 다녀왔다면 군대에 다녀온 기간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예를들어 2년간 군대를 다녀왔다면 34세 + 2년 해서 36세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함은 출산, 임신, 결혼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동종 업계의 회사에 다시 취업한 여성을 뜻합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는 법, 회계, 의료, 보험, 금융 등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공무원 역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내용 요약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 IRP 연간 납입금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2.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25만원
- 2명 35만원
- 3명 이상부터 1명당 40만원씩 세액공제
3.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를 연봉의 3% 넘게 사용한 경우 15%만큼 세액공제
4.보험료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 가족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로 12%만큼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15% 공제(본인은 한도없이 공제됨)
6.월세 세액공제
- 연 1천만원 한도로 월세액 15~17% 공제
- 아래 3가지 조건 충족해야 함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85m² 이하 주택
- 총 급여 5500만원~8000만원 시 15%, 5500만원 이하 시 17% 공제
7.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 이하 시 100% 공제
- 10만원 ~ 3000만원 15% 공제
- 3000만원 초과시 25% 공제
8.결혼세액공제
결혼한 해에 부부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9.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까지 감면
-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3년간 소득세 7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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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록 9가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