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다른사람들은 환급금을 100만원, 200만원씩 받는데 나만 돈을 토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나도 제 13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9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9가지
주변 사람들이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연금 계좌, 많은 카드 사용이 대부분 일 겁니다.
1.연금 계좌 납입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냥 돈을 넣기만해도 연말정산 때 돈이 들어와 와요. 이걸 이용하면 최대 148만 5천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종류 | 계좌 납입액 | 돌려받는 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돌려받는 돈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연금저축펀드 | 600만원 | 99만원 | 79.2만원 |
| IRP | 300만원 | 49.5만원 | 39.6만원 |
| 연금저축펀드+IRP | 900만원 | 148.5만원 | 118.8만원 |
매달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12월 31일 전까지만 넣으면 돼요. 148만 5천원을 다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이 2개 계좌를 모두 개설 해 주시고요.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매년 12월에 한 번에 900만원을 이 두 계좌에 나눠서 넣습니다.
주의할 점은 없냐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계좌 개설 5년의 기간을 충족시켜야 하구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에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 돼요.
연금저축펀드 와 IRP 계좌 내에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계좌에 넣은 돈을 굴려서 자산을 더 키워나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2.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급여의 25% 넘게 사용하기
두 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포함이 되요.
중요한 건 내 연봉의 25% 사용 분을 넘긴 시점부터 카드 사용 분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인 경우 1,000만원 이상 써야 카드 사용 분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1년 동안 2,000만원을 썼다면 2,000만원 – 1,000만원인 1,000만원에 대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는 15% 만큼 공제가 되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 만큼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내 연봉의 25% 까지는 카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구요. 25% 초과 분부터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사용 하는 게 좋아요.
예시
예를 들어 볼까요?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2,000만원을 카드로 사용 했어요.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쓴 겁니다. 이 경우 1,000만원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고, 1,000만원이 넘는 사용 분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분에 대해서는 전혀 세액공제가 안 되구요. 체크카드 사용 분 1,000만원 에 대해서 30%의 공제가 되는 겁니다. 1,000만원의 30%는 300만원이죠? 그래서 300만원까지 공제가 돼요.
공제한도 200~300만원
중요한 건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까지 공제가 되구요. 연봉이 7,0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인 경우 250만원, 연봉이 1억 2천만원을 초과 하는 사람은 200만원 까지 공제가 되요.
따라서 공제한도를 넘긴 경우라면 그때부터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 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으니까요.
연말정산 절세 방법 3.의료비는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연봉의 3% 이상부터
세 번째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 연봉의 3%가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3,000만원의 3%인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시로 의료비를 300만원 썼다 하는 경우라면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 대해 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만 65세 이상, 만 6세 이하, 산정특례대상자, 장애인 등에 해당 되는 경우 한도없이 공제가 되구요. 그 외의 가족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소득, 연령 안따짐
또한 의료비 공제의 경우 진짜 좋은 게 소득과 연령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 혹은 만 60세 이상의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내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그 가족에게 사용한 돈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반드시 연령과 소득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의료비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소득과 연령 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내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60세 이상이 되지 않은 52세의 어머니를 위해 내가 의료비를 지출 했어요. 그럼 그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경우
근데 다른 형제 자매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해 둔 경우에는 내가 어머니를 위해 의료비를 썼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지를 못 합니다.
의료비 공제 15~30%
참고로 난임 치료비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20% 까지 공제가 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의 경우 제한 없이 30% 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다 15 %예요.
안경, 렌즈
한가지 꿀팁은 안경 구입비용과 렌즈 구입비용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돈 넣기
네 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간 300까지만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40% 만큼 돌려 받을 수 공제가 되니 300만원의 40% 인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 활용하면 정말 유용할 겁니다.
다만 계좌를 만들고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 하는 경우에는 내가 받은 공제액을 일부를 도로 토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60세 이상의 부모님, 20세 이하의 자녀, 장애인, 부녀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부양 가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양가족을 통해 기본 1인당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형제 3명이 있고 어머니가 부양가족 입니다. 이때 형제 3명 중 누가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소득이 높은 분이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공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에 해당이 돼요. 세금이 산출 되기 전의 소득에 대해 공제가 되는 게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일단 세율이 곱해지기 전의 소득을 최대한 줄여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율이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분의 경우 큰 세율 변화가 없지만 소득이 높은분의 경우 세율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6.카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부부가 같이 사용할 수 있죠. 이때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 하는 게 더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의 경우 연봉의 25% 이상 사용 했을 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25% 에 해당되는 사용 금액도 적겠죠?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7.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5년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 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연 150만원 한도로 3년까지 소득세의 7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금융업, 병원, 법 관련 중소기업 등에 취업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8.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거주하는 분이라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원룸,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15~17% 까지 적용 됩니다. 연간 월세 1,0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되는 거기때문에 1년에 150~17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5,500만원 이하 15%, 8,000만원 이하 17%)
단, 공제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봉이 8,000만원 이하이여야 돼요. 만약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 소득이 7,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돼요. 또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집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9.기부금
마지막으로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라는 게 있는데요. 10만원을 기부 할 경우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만원에 해당되는 답례품까지 줘요. 기부도 하고, 3만원도 그냥 받는 셈이기 때문에 꼭 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매년 ‘고향사랑기부제’는 꼭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