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2가지로 나뉘는데요. 각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환급금도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정리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
- 카드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개인연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결혼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혜택
1.소득공제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 보겠습니다.
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 됩니다. 소득공제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인적공제
첫 번째는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기본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제 대상 | 1인당 공제 금액 |
|---|---|
| 본인 | 150만원 |
| 배우자 | 150만원(연소득 100만원 이하) |
| 그 외 가족(형제,자매,자녀 등) | 150만원(연소득 100만원 이하) |
본인에 대해서도 150만원 공제가 되구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연 1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혹은 연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가족인 경우 만 60세 이상 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경우이면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 1인당 추가공제 금액 |
|---|---|
| 만 70세 이상 어르신 | 100만원 |
| 장애인 | 200만원 |
| 부녀자 | 50만원 |
| 한부모 가정 | 100만원 |
여기에 추가 공제 까지 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되구요. 장애인이 있는 경우 200만원, 부녀자인 경우 50만원, 한부모 가정인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종합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연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4,147만 588원 이하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가 되는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2)연금 보험료 공제
두 번째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공제 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다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카드 공제
세 번째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입니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연봉의 25% 이상 사용 한 경우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면 25% 인 1,000만원 이상 사용 한 경우에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시로 연봉이 4,000만원이고 2,000만원을 카드로 사용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사용 한 경우에는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 한 경우에는 30%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 30% |
체크카드를 사용 하는 게 더 현명 하겠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 연봉의 25% 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의 25% 까지는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25% 가 넘긴 시점부터 체크카드를 사용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도가 3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한도 300만원을 넘긴 경우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 하면 됩니다.
4)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네 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입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매달 돈을 납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구요. 납입금액의 40% 만큼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 120만원 까지 공제가 돼요.
5)주택자금공제
다음은 주택자금공제 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주택을 구입 할 때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구요. 두 번째는 전세로 살기 위해 받은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저당원리금상환 공제의 경우, 즉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600~2,0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원금은 공제가 안되구요. 이자만 공제가 됩니다.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은 40%에요. 이 경우 국민주택 이상, 즉 85m² 이하의 주택이면 공제가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에는 100m² 이하인 주택이면 공제가 되요.
2.세액공제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 입니다. 산출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훨씬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후에 매겨지는 세율이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누진세 방식이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부과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 대해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총 9가지 입니다.
1)보험료
첫 번째는 보험료 세액공제 입니다.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 만큼 공제가 됩니다. 1년 동안 보험료를 100만원 납입 했으면 100만원의 12% 인 1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의료비
두 번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입니다. 본인과 같이 사는 부양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양가족, 직계가족은 15% 만큼 무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의 가족은 15% 만큼 연간 7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본인, 부양가족, 직계가족 | 무한대 / 15% |
| 그 외 가족 | 700만원 / 15% |
다만 내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한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의 3%인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1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난임 치료의 경우 2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30%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시 1회 당 200만원 한도로 조리원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과 연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본 공제 대상자도 공제가 됩니다. 원래라면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구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야 부양 가족이 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의료비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만 55세의 어머니를 부양 하는 경우 어머니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개인연금 세액공제
세 번째 세액공제 항목은 개인연금 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16.5%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엔 13.2% 만큼 받을 수 있고요.
최고의 선택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넣는 겁니다. 이 경우 900만원을 넣게 되는 건데 연말정산 때 무려 148.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 이렇게 900만원 넣는 게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었습니다. 카드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구요.
4)월세 세액공제
네 번째 세액공제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분에게 아주 좋은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하구요. 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또한 집이 기준시가로 4억원 이하이어야 하고요. 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5,500만원~8,0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15% 만큼 공제가 됩니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도 당연히 다 공제가 되구요. 집 주인 허락을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교육비 세액공제
다섯 번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연령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구요.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1인당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15%의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단, 대학원생은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6)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중 여섯 번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기부금 입니다. 기부금 1,000만원 까지는 15% 가 공제 되구요. 1,000만원 이후부터는 30% 가 공제 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원을 기부 하면 10만원을 연말정산 때 그대로 돌려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치의 답례금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3만원에 해당 되는 금액으로 특산품 등을 구입 할 수 있는 겁니다.
7)연말정산 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일곱 번째는 자녀 세액공제 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인원 수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상~20세 이하이어야 됩니다.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 15만원, 2명이 있는 경우 35만원, 3명이 있는 경우 65만원, 4명이 있는 경우 95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를 낳은 경우 30만원, 둘째를 낳은 경우 50만원, 셋째를 낳은 경우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연말정산 공제 항목: 결혼 세액공제
여덟 번째는 결혼 세액공제 입니다. 결혼을 한 경우에 1회 한해서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총 1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재혼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혹은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 해야 됩니다.
9)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혜택
마지막 아홉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하고 첫 5년간 70%~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 대상 | 감면율 |
|---|---|
| 만 15~34세 청년 |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 어르신, 경력 단절 여성 |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만 15~34에 해당되는 청년의 경우 5년 까지 150만원 한도로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60세 이상 어르신과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하고 3년 동안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의료, 법 등과 연관 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총정리 해 봤는데요.
아래에서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는 방법 9가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