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받기위한 3가지 팁
알바 주휴수당 조건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뜻, 계산법, 지급 기준과 알바 주휴수당 조건, 다양한 직종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그리고 주휴수당 받기 위한 3가지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가를 줄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는 하루치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역시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 외국인, 청소년,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주 40시간 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 2023 최저시급: 9,620원
- 2023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1,544원
- 2023 주휴수당 일급: 76,960원
- 2023 주휴수당 포함 주급: 461,760원
- 2023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10,580원
주휴수당 지급 기준 2가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역시 이 2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첫 번째는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4시간씩 4일을 일한 경우 일주일 간 일한 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7시간씩 일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총 14시간을 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만 충족된다면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주 6일 근무 주휴수당 등도 지급 가능합니다.
2.소정근로일수 충족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소정 근로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 근로일수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하기로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5일이 소정 근로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세 번 월, 수, 금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해 놓았다면, 이 사람은 월, 수, 금 3일이 소정 근로 일수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소정근로 일수를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1.알바 주휴수당 조건
- 알바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알바생이 결근을 해서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알바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장님이 하루 휴업 등을 해서 근무를 못한 경우라면 주 15시간을 못 채웠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을 한 경우에도, 알바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위에서 봤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편의점 주휴수당 역시 알바 주휴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안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주휴수당 안주는 알바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지나간 일이더라도 3년 이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 신청 방법: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신청
위와 같이 주휴수당 미지급 신청을 하시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방문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간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후 조사가 끝나면 주휴수당 지급 명령이 나오게 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 받기위한 3가지 팁
1.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알바생 등 단기간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한 팁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함께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이 9,620원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11,544원을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시급이 많은 것처럼 ‘11,544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적어 놓은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따로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휴게시간 포함 여부 확인
두 번째로는 휴게 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이고 여기에 휴게시간 2시간이 포함된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휴게 시간에도 일을 했다면 16시간을 일 하게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14시간에 추가로 2시간 휴게 시간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2시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연장 근로 시간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의 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다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세 번째로는 내가 일 하는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위에서 알아본 내용이라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알바를 구해보면 이를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말 알바를 구하는데 금, 토, 일 3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는 근로조건으로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면 총 21시간이니까 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토, 일 이틀만 7시간씩 근로를 한다고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금, 토, 일 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만 토, 일 일한다고 적어 놓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나중에 금요일마다 오늘 추가로 잠깐 일해줄 수 있냐고 문자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면서 실제로는 금, 토, 일을 일했지만 토, 일만 일한 것처럼 꾸며놓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일주일에 21시간을 일했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14시간만 일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일한 7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
주 40시간 이상(일 8시간 × 5일 등) 근무하는 근무자라면 아래 계산식을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시급 × 8시간
현재 최저 시급이 9,620원(2023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일 하는 근로자인 경우 1주일 간 76,960원(9,620원 × 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를 월별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월급 급여자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지 않아도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인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하는 근무자인 경우 아래 사진처럼 2가지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38,480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20%(=0.2)를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57,720원이 됩니다. 이 계산식의 경우 단순히 일주일 동안 받는 돈의 20%를 주휴주당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시간 별 주휴수당 계산법
- 시간 별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 1.2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입니다. 따라서 시간 별 주휴수당은 9,620원 × 1.2 = 11,544원이 됩니다. 단순히 시급에 1.2를 곱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근로자들이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주휴수당인 11,544원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0,000원 받았다면 1,544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 할 수도 있지만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무별 주휴수당 지급 기준
프리랜서 주휴수당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선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급여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즉, 프리랜서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충족하는 동시에,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 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즉,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주 하에 하루 단위로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즉, 하나의 공사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무급 휴가 주휴수당
1.취업 규칙에 무급 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한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 그 주의 유급 휴가가 제공 됩니다.
2.취업 규칙에 무급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무급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급 휴가를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더라도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
토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토요일에 퇴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금까지 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토요일에 퇴사를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 같은 조건에서 일요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금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 했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예시로 월~금 근로를 하고 일요일까지 근로 관계를 유지한 후, 월요일에 퇴사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월요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첫 번째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함.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해야 함.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청소년, 외국인,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과 관계 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 받기 위한 3가지 팁: 첫 번째로 주 15시간 근무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함. 두 번째로 휴게 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지 확인해야 함. 세 번째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계산 했는지 확인해야 함.
이상 알바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받기위한 3가지 팁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