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 재산세 줄이는 방법 3가지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으시면 2023 재산세 납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줄이는 절세 혜택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재산세 계산, 납부 방법 및 부과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세금이 바로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 선박을 말합니다. 아파트 역시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매년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집주인인 A라는 사람과 새 집주인이 될 B가 아파트 거래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A가 6월 1일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6월 1일에는 새 집주인인 B가 집을 보유하기 때문에 B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6월 1일 당일에 집을 팔았다면 새 집주인인 B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짜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집을 팔려는 입장이라면 5월 31일에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6월 2일 이후로 집을 사야 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 재산세, 건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로 나뉩니다. (항공기 재산세 및 선박 재산세도 물론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표 주택 부분의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재산세 역시 부과 되는데요. 주택용, 건축용 모두 부과 되며 용도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는 1년에 2번으로 7월, 9월입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중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반면 20만 원을 넘는 경우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는 2번으로 나뉩니다. 7월 16일~7월 31일 중 한 번, 9월 16일~9월 30일 중 한 번 납부하게 되죠.
참고로 토지세 납부 시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첫 번째: 7월 16일~7월 31일
-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두 번째: 9월 16일~9월 30일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위택스 조회 방법
이번엔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서 위텍스(wetax)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위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위택스 첫 화면을 보시면 지방세 미리 계산이라는 로고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메뉴 우측 상단의 ‘재산세 (세율특례)’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 후 표준세율 또는 특례세율 중 선택을 한 후 공시가격 등을 입력하고 재산세를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세율, 특례세율의 뜻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라는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별 재산세 금액
재산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재산세가 아파트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269,000원 (2023년 기준)
- 공시가격 10억 원: 1,078,000원 (2023년 기준)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26만 9천 원의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107만 8천 원의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재산세가 크게 줄어들 된 것인데요. 줄어든 이유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5가지
재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 5가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재산세의 경우 1년치를 한 번에 연납 했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지만, 부동산 재산세의 경우 연납 제도가 없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5가지
- 모바일 납부
- PC납부
- ARS 납부
- 은행 방문 또는 ATM 납부
- 은행 가상계좌 납부
1.모바일 납부
첫 번째 방법은 모바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서울시인 경우 스택스라는 모바일을 설치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스마트 위택스라는 어플을 설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서울시: STAX(스택스)
스택스 어플에 들어갑니다. 그 후 재산세 고지서 확인을 해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찍어주시면 바로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그 외 지역: 스마트 위택스
위택스 어플에 들어갑니다. 그 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찍은 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PC 납부
1)서울시: ETAX(이택스)
PC 납부 방법을 알아볼게요. 서울시의 경우 이텍스라는 사이트에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이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후 사이트 첫 화면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재산세를 납부해 주세요.
2)그 외 지역: 위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간 후 7월 지방세 캘린터 로고 아래의 ‘재산세’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한 후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은행 방문 납부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하시거나 ATM기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재산세를 타인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ATM기 납부 방법
- CD/ATM 기기에 카드, 통장 투입하기
- ‘지방세’ 선택하기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4.전화 납부
ARS 전화 납부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중 해당되는 지역으로 전화를 하셔서 손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지서에 나와 있는 ARS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1599-3900 (서울시)
- 080-788-8080 (대구시)
- 1544-1414 (부산시)
5.은행 가상계좌 납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꿀팁
재산세 꿀팁1. 분할 납부
이번에는 재산세 꿀팁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재산세가 25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할 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만 분할 납부 가능
예시로 재산세가 450만 원이 나왔다면 250만 원은 바로 내야 하고 나머지 200만 원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납부할 재산세가 600만 원인 경우라면 600만 원의 50% 인 300만 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바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7월, 9월에 내야 하는 재산세를 총 4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즉,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4번으로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사이트 접속
- 부가서비스 메뉴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들어가서 신청
재산세 꿀팁2.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것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이 제도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재산세를 집을 팔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조건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시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시
-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시 (=주택 시세 약 7억 원 이상)
- 주의사항
- 이자 2.9% 있음
- 재산세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이고 동시에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동시에 재산세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100만 원은 주택 시세로는 약 7억 원 이상 금액에 해당됩니다.
다만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를 사용하면 이자가 2.9% 정도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익을 따졌을 때 유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만 사용하면 되겠죠. 또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재산세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산세 줄이는 방법 4가지
1.6월 이후 매수하기
이번엔 재산세 줄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6월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
두 번째 재산세 줄이는 방법은 1주택자를 유지하면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가 9억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세율이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훨씬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3.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감면
세 번째 재산세 줄이는 방법으로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4.주택연금가입 25% 감면
네 번째 재산세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의 25%를 감면 해줍니다.
다만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이 가능하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 계산방법
다음으로 재산세 계산 방법을 통해 재산세 납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후 세율을 곱하면 산출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되는데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아래 표를 보시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인 경우 44%, 3억 원 이하인 경우 43%가 적용됩니다.
2021년까지는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 되었는데요. 2023년 올해는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43%~45%의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크게 줄어든 이유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는 1주택자에 한해 45%였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43~45%로 더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구한 과세 표준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재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따라서 아래 세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0.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고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면 재산세는 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다주택자이거나 공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서 6만 원의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즉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표준 세율 적용 시 재산세보다 절반에 가깝게 재산세를 덜 내게 됩니다.
한편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적용
다음으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올해 재산세가 일정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산세로 1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재산세로 120만 원이 나왔다면 그 20만 원을 더 내야 하므로 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되는데요.
예시로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주택이고 작년에 100만 원의 재산세를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산세가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원래라면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 적용이 되면, 작년에 냈던 100만 원의 105%에 해당하는 105만 원과 실제 재산세인 120만 원 중, 더 적은 세금인 105만 원을 내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 세부담상한 여부, 공시가격 등을 입력한 후 ‘재산세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결론>
-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 첫 번째: 7월 16일~7월 31일
- 두 번째: 9월 16일~9월 30일
- 재산세 납부 방법 5가지
- 모바일 납부
- PC납부
- ARS 납부
- 은행 방문 또는 ATM 납부
- 은행 가상계좌 납부
- 재산세 줄이는 방법 4가지
- 6월 이후 주택 매수하기
- 9억 원 미만, 1주택자 자격 유지하기
-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감면
- 주택연금 가입하기
이상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 재산세 줄이는 방법 3가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