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3가지 |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관해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으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되는 금액 등 실업급여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3가지
실업급여 조건 3가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첫 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18개월 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임금의 기초가 되는 날만 포함합니다.
즉, 실제로 일한 날과 유급 휴가는 이 180일에 포함이 되지만 무급휴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월~금 까지 일 하고 토요일이 무급 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가 있다면 월~금과 일요일이 180일에 포함됩니다. 토요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고요.
또 다른 예시로 월~금까지 일하고 토요일이 유급휴가, 일요일이 무급휴가인 경우 월~토까지만 180일에 포함이 됩니다. 일요일은 무급휴가이므로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실업급여 180일 기준은 6개월 실업 급여 조건이 아닌 약 7~9개월정도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즉, 실업급여 6개월 조건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3개월 근무 조건은 실업수당 수령 조건이 안 되겠죠.
참고로 계약직 등 단기간 근로자라면 2년 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2) 근로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3)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세 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해고,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위 실업급여 조건 3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데요.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 8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계악직 실업급여, 상병 급여 등에 관해서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중요사항: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아래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차례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발급 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1)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아래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그 후 로그인을 합니다. 저의 경우 간편인증 중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하니 편했습니다
3)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갑니다.
4)그 후 조회기간을 지정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5)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다면 아래 화면에서 검색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종처리된 이직확인서를 확인 해줍니다.
2.워크넷에 구직 등록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과정 역시 어렵지 않은데요. 아래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10단계를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해주세요.
3.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워크넷 구직등록을 끝냈다면 다음으로 고용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하나 들어야 합니다.
1)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편합니다.
3)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으로 들어갑니다.
4)동영상교육 대상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동영상 시청’ 버튼을 누릅니다.
동영상을 시청해서 온라인 수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강 주의사항>
-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로 관할 실업급여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 강의 수료를 7일 내로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한 후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 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수강을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할 차례입니다. 단, 이 과정은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제출 방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과정을 생략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완료해주세요.
5.고용센터 방문 및 신고
마지막으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방문 및 신고 단계입니다.
-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 퇴사한 날이 언제인지 날짜 적어가기
- 주의할 점
- 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2주 뒤가 1차 실업인정일며,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일로부터 2주 뒤에 다른 계획을 잡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서 제출 시 방문할 고용센터 장소 및 날짜를 미리 확인 했을 것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순서표를 뽑고 기다린 후 차례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왔다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때 퇴사한 날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기록해 가시면 좋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원 분이 안내 해주시는대로 다음 방문일에 맞춰서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 방문은 매 1~4주마다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 실업급여 필요 서류
- 구직등록확인서-근로자 제출
-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 4대보험상실신고서-회사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위 3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상실신고서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제대로 처리 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구직등록확인증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1일 임금의 60%만큼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1일 임금이 60,000원 이었다면 60%인 36,000원이 하루 치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전에 임금을 많이 받았거나 적게 받았더라도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또는 이하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61,658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 근무 시 53,872원, 6시간 이상 근무 시 46,176원, 5시간 이상 근무 시 38,430원, 4시간 이하로 근무 시 30,784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단, 실업수당 지급 기준은 퇴사일입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2023년이 아닌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청년 실업급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후에 취업을 새로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됩니다. 단, 65세 이전에 취업을 해서 65세 이후에 실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다 한 후, 고용센터 1차 교육 참가 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제출 후 약 2주간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 2주간의 대기기간을 가진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 및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수급 기간은 120일이고, 최대 수급 기간은 270일입니다. 또 수급 기간 계산 시 퇴사일 당시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만 30세이고, 2년 간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령은 50세 미만,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150일(=5개월) 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년 미만 근무, 50세 미만 시 가장 짧은 기간인 120일(=4개월) 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상세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상세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모의계산 계산 칸이 나옵니다. 입력칸에 모두 입력을 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사진처럼 1일 지급 금액, 지급 일수, 총 예상 지급액이 정확한 수치로 나옵니다.
간편모의계산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 보험 실업급여, 사업자 실업 급여 등 다양한 업종의 실업급여도 간단히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내용 정리
2023년 5월 실업급여 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이 개정안이 확정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업 급여 변경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직활동 회수 증가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인정일의 구직활동 회수가 증가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회수가 기존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급 조건이 조금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일 1~4차에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5차~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1~4차에는 4주에 1회, 5~7차에는 4주에 2회, 8차~만료일까지는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는 1~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및 60세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5년 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의 10%까지 감액될 예정이고, 추후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수급자는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폐지
기존에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1일 임금의 60%만큼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를 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통해 받는 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한액을 완전히 폐지 하겠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무 기간 10개월
기존에는 18개월 간 180일(약 7~9개월) 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될 경우 근무 기간이 10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지급
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실업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났더라도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취업이 곤란한 경우라면 추가로 60일 간 실업급여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지급 기간 동안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90%까지 지급 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기존 70%)
수급 기간 연장
수급 기간도 연장됩니다. 기존에 240일 간 수급이 가능했던 경우 250일까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 270일 수급이 가능했던 경우 최대 30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240일 수급 → 250일
- 270일 수급 → 300일
<결론>
- 실업급여 조건 3가지
-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및 신고
- 실업급여 지급금액
-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1일 임금의 60%만큼 실업급여로 지급
- 하한액 일 61,658원, 상한액 66,000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최소 120일~ 최대 270일
- 연령,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짐
이상 실업급여 조건 3가지 |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