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교사에게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캔커피, 과자도 안 되죠. 다만 어린이집 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 일부 금액 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볼게요.
스승의 날 선물 줘도 될까?
| 구분 | 5만원 이하 선물 |
|---|---|
| 초,중,고 | X |
| 유치원 | X |
| 어린이집 | 원장X, 교사O |
| 졸업생 | O(1회 100만원까지) |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물을 줘도 될지 많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이란 학생의 학업 평가에 영향을 줄 만한 뇌물이나 청탁을 금지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을 만든 분의 이름이 김영란님이라서 간단하게 김영란법 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졸업한 학생 상황에서 각각 선생님께 무언가를 줘도 될지 알아 보겠습니다.
1.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은 선생님께 절대로 무언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 입니다.
5만 원 이하의 작은 선물도 안 되구요. 선생님과 학부모가 상담을 할 때 선생님께 작은 캔커피나 과자 등을 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1명의 학생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또 금품의 의미가 적용 되지 않는 편지도 가능합니다.
2.유치원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원장 선생님에게도 어떤 것도 드리면 안 됩니다. 5만 원 이하도 당연히 안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과 똑같다고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3.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좀 다릅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드리면 안 되고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만큼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금액 한도 |
|---|---|
| 식사 대접 | 3만원 이하 |
| 특별한 날 주는 축의금, 조의금 | 5만원 이하 |
| 화환, 조화 | 10만원 이하 |
| 그 외 |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 이하) |
4.졸업한 학생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한 번에 100만원까지의 선물을 선생님께 드려도 됩니다. 연간으로는 300만원 이내 까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머그컵, 영양제, 꽃다발, 손편지, 드립커피 또는 차 티백 세트, 핸드폰 키링, 각인 볼펜 등의 선물을 줄 수 있겠죠.
단, 그 학교에 졸업한 학생의 동생이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 됩니다.
주의할 점
위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 봤는데요. 이번에는 예외적인 부분, 애매한 부분, 헷갈리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선생님께 선물을 줬는데 다시 돌려줬다면?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이 선생님께 무언가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이게 적법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고를 하거나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돌려 줬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준 사람은 처벌 대상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예 주지 않아야 합니다.
2.방과후 강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
방과후 교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방과후 강사님께는 편하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3.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 과자 줘도 될까?
선생님과의 면담 시 학부모가 선생님께 작은 캔커피나 작은 과자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위법 행위 입니다. 선생님께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5만 원 이하의 작은 것도 안 됩니다.
4.학생들끼리 돈 모아서 5만원 이하 선물 해도 될까?
학생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5만원이 안 되는 어떤 것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편지, 카네이션 외에는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각 개인의 학생이 종이학을 접어서 선생님께 드리는 것도 안 되겠죠? 다만 한 명의 학생이 여러 학생을 대표로 해서 카네이션을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5.이전 학년 선생님께 5만원 아래의 선물 줘도 될까?
다만 가능한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전 학년의 선생님께는 5만원 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학년의 선생님은 현재 내 학업성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마음을 전하면 되겠어요. 농수산물 및 가공 제품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학부모가 학생에게 간식 등을 돌려도 될까?
학부모가 선생님께 간식이나 과자를 드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간식을 돌리는 건 괜찮습니다. 학생은 그 학부모의 아이 성적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니까요.
참고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돈을 내고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7.공무원 신분인 어린이집 교사도 선물 받아도 될까?
어린이집 원장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아래의 것은 줘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어린이집 교사가 간혹 있어요. 이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 어떤 것도 드리면 안 됩니다.
8.다른 학교로 이전한 선생님,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에게 선물 줘도 될까?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이전 한 경우 또는 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선생님과 내가 완전히 다른 학교에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1회당 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졸업한 학생이 줄 때랑 똑같은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9.학교 운동부 코치 감독님께 뭐 사서 드려도 될까?
학교 운동부 코치 감독님은 교사 선생님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독님도 선생님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졸업 후 물품, 원하는 것을 드리겠다고 선생님께 약속하는 건 될까?
지금 당장 선생님께 무언가를 드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금품이나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건 청탁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미리 무언가를 주겠다고 약속 하면 안 됩니다.
3만원대 괜찮은 선물 추천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교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일반적으로 5만 원 이하의 물품이나 제품을 드릴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괜찮은 3만원 대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텀블러
선생님들은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수분 보충이 필수적 입니다. 어쩌면 선생님께서 새 텀블러를 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2.커피 드립백
커피 드립백도 정말 좋습니다. 성의 없어 보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커피를 마시는 선생님들이 많아 실용성도 좋습니다.
3.핸드크림
핸드크림은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만한 딱 적당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4.마우스 패드
선생님은 항상 컴퓨터를 사용 하시죠. 따라서 마우스패드가 닳기 쉬운데요.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우스패드를 사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멀티비타민
우리 선생님들, 많은 업무에 정말 피곤하십니다. 멀티비타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제에요. 큰 부작용도 없구요. 따라서 추천 할만한 제품입니다.
6.꽃다발
선물과 함께 꽃다발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기분이 확 좋아지실거예요.
7.문구 세트
선생님은 필기도구를 많이 사용 하시죠. 따라서 볼펜, 샤프 등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구세트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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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스승의날 선물에 관한 다양한 문제 사항들을 다루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지 혹은 카네이션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전 학년의 선생님,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간단하게 영양제, 머그컵, 텀블러, 마우스패드, 쿠키 및 화과자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때도 가볍게 5만원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죠? 너무 금액이 크면 선생님도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