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쉽게설명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 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돈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요약

아래 소득세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방식

소득공제는 내가 번거(소득) 에서 내가 쓴거(소득공제)를 빼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1차로 산출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추가로 빼주는 걸 말합니다.

아래에서 이 계산법을 차례대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내가 번 월급, 부업 소득 등에 모두 세금이 붙죠. 이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교통비로도 쓰고, 식재료값으로도 사용 하잖아요. 이렇게 소득에서 쓴 비용을 빼주는 과정을 소득공제 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쓴 건 소득으로 안 쳐줄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소득공제 종류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비용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등), 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 금액을 말하죠. 소득에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한 뒤 나온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금을 부과하죠.


2.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구한 과세표준에 각 과세표준 금액 구간 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즉, 산출세액이란 계산한 결과 나온 세금을 말합니다. 

각 과세표준 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 이하38%1,994만원
3억 초과~5억 이하40%2,594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근데 표를 보면 누진공제액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둔 겁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35% 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구간 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6%+(5,000-1,400)×15%+(8,800-5,000)×24%+(1억-8,800)×35%=1,956만원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억×35%-1,544=1,956만원


3.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결과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한번 더 줄여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까지 하고나면 이제 최종 소득세인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완전히 결정된 세금이라 하여 결정세액 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종류로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4.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결론적으로 고소득자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자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했을 때(1,606만원) 세액공제를 했을 때(1,926만원)보다 압도적으로 세금이낮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했을 때(72만원)보다 세액공제를 했을 때(48만원) 세금이 더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분고소득자 소득공제(유리)저소득자 소득공제고소득자 세액공제저소득자 세액공제(유리)
소득1억원1,300만원1억원1,300만원
소득공제100만원100만원0원0원
과세표준9,000만원1,200만원1억원1,300만원
세율35%(누진공제 1,544만원)6%35%(누진공제 1,544만원)6%
산출세액1,606만원72만원1,956만원78만원
세액공제0원0원30만원30만원
결정세액1,606만원72만원1,926만원48만원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를 한 뒤에 35% 세율을 곱하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공제 전 소득이 크니까요. 반면 저소득자의 경우 공제를 먼저 하더라도 세율이 6% 로 크지 않으니 세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미미합니다. 

반면 세액공제 시에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므로 당연히 세금 규모가 작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 및 세액공제 별로 공제 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위의 예시가 정답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받을 수 있는 공제라면 모두 받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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