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뜻, 수혜주 List 정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배당금에 대해 종합과세가 됐었는데 이제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덕분에 최고세율이 45% 에서 35% 로 줄었어요.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 List도 함께 알아볼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뜻

원래 배당금에 대해 15.4% 의 세금이 부과됐었어요.(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걸 분리과세라고 해요. 그리고 연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넘긴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최고 세율이 49% 정도라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최근 세제 개편이 되면서 배당소득세 부과 방식이 싹 바꼈습니다. 


세제 개편 

결론부터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아요.(괄호 안은 지방세 포함 세율)

배당소득기존개편 후
연 2천만원 이하14%(15.4%)14%(15.4%)
연 2천만원 초과15~38%(16.5~41.8%)20%(22%)
연 3억 원 초과 40~45%(44~49.5%)35%(38.5%)
세금 부과 대상모든 금융소득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국내 배당주 중에,

1. 배당성향 40% 이상인 배당주

2.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간의 평균 배당금 대비 5% 이상 배당금이 상승한 배당주 

일단 배당소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애초에 국내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개편을 한 거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배당주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배당주 중에 
  1. 배당성향 40% 이상인 배당주
  2.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간의 평균 배당금 대비 5% 이상 배당금이 상승한 배당주 

위 기업에 해당되면서 연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15.4%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천만원~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부터는 38.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기존에는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가 됐었는데, 이제 분리과세 로 모두 바뀌면서 세금이 줄어든 겁니다. 단, 배당성향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됩니다. 현재 전체 국내주식 종목의 13%(약 310여개 종목) 정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배당소득이 2천만원~3억원 사이인 경우 배당금에 따라 개편 후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입미다. 개편 전에는 이 구간에 있는 경우 세율이 15~38% 였는데, 개편 후 세율은 20% 로 바꼈어요. 다시말해 개편 전 15% 였던 분은 20% 의 세금을 내게 됐으니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점>

참고로 2026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만 이 혜택이 적용되고요. 이자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 기준으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과 같은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성향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 외 리츠, 맥쿼리인프라 같은 인프라펀드, 공모 및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 역시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로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지주사, 금융주, 통신주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수혜주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그래서 직장인은 사실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만 넘어가도 전체 금융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1,001만원만 돼도 1만원이 아닌 1,001만원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1년에 80만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이 되면서 배당소득에 관한 내용은 있었으나 건강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List 

이번에 세제 개편이 되면서 수혜를 받게 될 종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ETF는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국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종목 중 좋은 배당주를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배당성향이 40% 이상되는 배당주 중 추천할 만한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KT&G
  • 삼성화재
  • 제일기획
  • 기업은행
  • NH투자증권
  • HL홀딩스
  • 미스토홀딩스
  • 파트론
  • 코웨이
  • 드림텍
  • 대한제강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배당금을 5% 인상한 관련주는 아래와 같아요.

  • 현대차
  • 우리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 홈대홈쇼핑
  • 한섬
  • 키움증권
  • 두산밥캣
  • SNT모티브

참고로 배당성향 등 기업 재무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찾는법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를 직접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증권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네이버증권 사이트 바로가기

▼그 후 아래 사진처럼 [국내증시 > 배당] 으로 들어갑니다.

네이버증권 국내증시 > 배당
네이버증권 국내증시 > 배당


▼그럼 아래와 같이 배당주가 나오게 되는데요. ①배당성향 부분을 1번 클릭해서 배당성향이 높은 순으로 나열 해 줍니다. 그 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배당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을 선택해 주세요.

배당성향 높은 순으로 나열한 모습
배당성향 높은 순으로 나열한 모습

배당 지표만 좋아선 안 되겠죠? ②두 번째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함께 봐줘야 됩니다. ROE는 웬만하면 15% 이상인 기업을 선택 하는 게 좋고요. PE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PBR 도 1보다 낮을수록 좋아요. 물론 딱 정해져 있는 좋은 수치란 없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ROE는 높을수록, PER과 PB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③그리고 과거 3년 간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역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이번 세제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좋은 수혜주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을 알아 보고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볼 만한 관련주를 알아 봤습니다.

직접 배당성향이 높으면서 수익률이 좋은 기업을 찾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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