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2026(500만원 넘으면 탈락?)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유지를 위한 통장 잔액을 찾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500만원이 넘게 있으면 수급자에 탈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핵심 요약>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친 재산이 아래 금액 이하면 수급자 탈락 안됨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 세종, 창원 7700만원
    • 그외의 지역 5300만원

  • 여기에 더해 금융재산 500만원을 추가로 빼줌.
  • 결론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합친 금액이 아래 금액(500만원 더한 금액)인 경우 국가에서는 재산을 0원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 탈락이 안됨
    • 서울 1억 400만원
    • 경기 8500만원
    • 광역, 세종, 창원 8200만원
    • 그외의 지역 5800만원



통장잔액보다 더 중요한 기준

통장 잔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수급자 탈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 기준으로 나의 모든 재산이 1억 400만원 이하라면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집, 토지, 건물 등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통장에 1억 300만원만 있는 경우라면 모든 재산이 1억 400만원 아래 이므로 수급자 탈락이 안 되는겁니다. 이 경우 통장 잔액이 1억 3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자 탈락이 안됐죠? 

즉, 통장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자산을 모두 합친 재산이 아래의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되는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의 금액은 사람이 최소한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산으로 안 치는 겁니다. 즉, 아래 금액까지는 재산이 없다고 보는 거죠.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금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원 
그 외의 지역 5300만원 

근데 위의 금액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빼줍니다. 금융소득에 한해서 가구별로 빼줘요. 예를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이 집, 상가 등을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을 다 합친 금액이 9900만원인 겁니다. 근데 계좌에 500만원의 적금이 또 들어 있어요. 원래 위의 표대로라면 총 1억 400만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이 초과하는 거잖아요?(서울은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액이므로)

근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빼줘요. 그래서 계좌의 500만원은 재산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엔 총 1억 400만원의 재산이 있지만 국가에서는 재산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말해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금융소득 500만원 생활 준비금까지 다 쳐서 국가에서 재산으로 안 보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금액
서울1억 400만원
경기8500만원 
광역, 세종, 창원8200만원 
그 외의 지역 5800만원 
지역 별 기본재산액
지역 별 기본재산액,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PDF 파일

물론 금융재산 없이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생활준비금을 빼주지 않으므로 위 표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고려해야 될 겁니다.

각 재산 별 세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형 재산: 본인 집,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 일반 재산: 토지, 상가 등
  • 금융 재산: 주식, 예금, 적금, 보험 등



500만원 초과 시 탈락 오해 생긴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PDF 파일을 보면 아래와 같이 생활 준비금이라고 해서 금융 재산에 대해 가구별로 500만원을 빼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내용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내용,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PDF 파일

아마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고 통장 잔고에 500만원이 넘게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금융재산 500만원을 빼주는 부분으로,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이 지역 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면 됩니다. 

<예시1>

자 제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A의 재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 종류재산 금액
주택 7000만원 
땅 2000만원
적금1500만원
총재산 1억 500만원

서울 기준으로 9900만원까지는 기본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9900만원까지는 재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총재산 1억 500만원에서 9900만원을 뺀 600만원이 남는데요. 여기서 금융 재산 500만원은 추가로 빼줍니다. 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빼면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실제 재산은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0만원이 수급 조건 선정시 어떻게 적용되는가 가 문제인 건데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재산이 차감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땅 재산 먼저 차감이 되고 마지막에 적금 재산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재산 100만원은 적금 재산으로 남는 거예요.

금융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6.26%가 적용됩니다.(쉽게 말해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26%를 곱해주는 겁니다.)

재산 종류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재산 종류 별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 별 소득환산율,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PDF 파일

그러니까 100만원의 6.26% 인 6만2600원만 최종적으로 포함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6만2600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거고요. 이 6만2600원과 월소득을 합친 금액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중위 32%)’26년82만 556134만 3,773171만 4,892207만 8,316241만 8,150273만 7,905
’25년76만 5,444125만 8,451160만 8,113195만 1,287227만 4,621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26년102만 5,695167만 9,717214만 3,614259만 7,895302만 2,688342만 2,381
’25년95만 6,805157만 3,063201만 141243만 9,109284만 3,277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26년123만 834201만 5,660257만 2,337311만 7,474362만 7,225410만 6,857
’25년114만 8,166188만 7,676241만 2,169292만 6,931341만 1,932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26년128만 2,119209만 9,646267만 9,518324만 7,369377만 8,360427만 7,976
’25년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677304만 8,887355만 4,096403만 2,403

예를들어 총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시2>

위에서 조금 어려운 예시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B의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종류재산 금액
아파트 보증금7000만원 
청약통장 3000만원 
주식 500만원
총재산 1억 500만원 

부산광역시는 7700만원까지를 기본재산액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500만원을 더해 총 8200만원까지 재산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B의 경우 총 1억 500만원의 재산이 있어요. 따라서 1억 500만원에서 8200만원을 뺀 23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2300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은 청약통장과 주식입니다. 즉 금융 재산이죠. 그래서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율인 6.26%가 적용됩니다. 2300만원의 6.26%는 143만 9800원입니다. 

아래 표를 봤을 때 제일 기준이 널널한 교육급여 기준금액(1인가구 128만 2,119원) 조차 충족하지 못하죠. 따라서 B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중위 32%)82만 556134만 3,773171만 4,892207만 8,316241만 8,150273만 7,905
의료급여 (중위 40%)102만 5,695167만 9,717214만 3,614259만 7,895302만 2,688342만 2,381
주거급여 (중위 48%)123만 834201만 5,660257만 2,337311만 7,474362만 7,225410만 6,857
교육급여 (중위 50%)128만 2,119209만 9,646267만 9,518324만 7,369377만 8,360427만 7,976




< 정리 >

오늘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통장에 500만원이 넘게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금융 재산을 포함하여 1억 40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재산이 없다고 봐요. 때문에 다른 재산이 아예 없다는 가정하에 통장에 1억 400만원이 있어도 수급자에 탈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합계액이 각 지역별 기본 재산액 이하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원까지 재산을 빼 준다는 점까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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