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2,000만원 넘게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기준, 계산 방법, 절세방법 까지 다 알아 볼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 주세요.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명세조회’ 누르기

그럼 아래 사진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 표가 나와요.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내역이 안 나와요. 2000만원 초과 시에만 자료가 나옵니다.

단, 내가 2025년 5월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5월이 돼야 2024년의 배당 및 이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요. 5월 이전에는 자료가 안 나와요.
주의점
1.해외주식 배당금은 안나옴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홈택스에는 해외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 내역이 안 나옵니다.
예를들어 2024년에 국내주식 배당금으로 3000 만원을 받고, 해외주식 배당금으로 2000 만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홈택스에는 국내주식 배당금 3000 만원만 나와요. 해외 주식 거는 안 나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금 내역을 따로 내가 확인하고, 해외주식 배당금까지 합산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 내역은 각 증권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증권사에서 통틀어서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배당금 받은 증권사에서 각각 다 확인해 주세요.
< 해외주식 배당금 확인방법 >
해외주식 배당금을 받은 각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니까 해외주식 배당금 자료 주세요.” 라고 말해서 자료를 받으면 돼요. 그 자료를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배당금과 이자를 2,000만원 초과해서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배당금 지급한 종목의 국가와 한국이 이중과세를 하면 안되니까요)
이걸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구요. 따라서 내가 연 2,000만원 넘게 금융소득을 얻었고 그중 해외주식 투자로도 배당금을 받았다면 꼭 경정청구를 하세요.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이라는 서류를 5년치 발급 받아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증권사 별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발급 경로 >
- 키움증권: 키움 홈페이지 > 메뉴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취소 > 해외배당입금내역서 발급
- 미래에셋: 미래에셋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변경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조회/진위확인 >
- 토스: 토스증권 고객센터(02-1599-7987)로 문의
다른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위와 비슷한 메뉴를 통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어렵다면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시 ‘외국납부 세액공제’ 화면에서 이 서류를 업로드 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최근 5년꺼 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전체 메뉴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경정청구
3.세전 기준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싹다 세전 기준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주식에 5억원을 투자해서 연 2,3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거에요. 이 경우 세금을 떼면 1,94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세후 기준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데 세전 금융소득은 2,300만원이에요. 그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는 거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정해진다는 점, 꼭 기억합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이란 배당금과 이자를 다 합친 걸 말해요.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 ETF로 받은 분배금, 채권으로 받은 이자, 예금 및 적금을 통해 받은 이자 등이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 되는 겁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세금 계산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세금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직접 계산 하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된다는 건 연 2000만원이 넘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서 종합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 2,000만원 이하로 금융소득 얻었을 때 >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당금과 이자를 연 2,000만원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이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15.4%의 세율이 부과 되고 끝나는 겁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중 15.4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끝나는 겁니다. 따로 종합소득에 포함 되지도 않고요.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해도 되는 거예요.
<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얻었을 때 >
근데 배당금과 이자를 연 2,000만원 초과해서 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다 합친 소득을 말해요.
문제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분리과세 세율 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아래 표는 종합소득세 세율표 이거든요? 분리과세 세율은 15.4%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고요. 최대 45%까지 세율이 부과 되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1.분리과세 세율이 더 높은 경우
예를들어 사업소득으로 3,000만원을 벌었고, 금융소득으로 2,500만원을 얻은 거예요.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이 초과된 소득만 종합소득에 포함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만 종합소득에 포함 됩니다. 그럼 총 종합소득은 3,500만원이 되죠?
3,500만원은 위 표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근데 배당금과 이자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거든요. 원천징수라는 건 미리 세금을 뗀 뒤에 우리한테 배당금이나 이자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예시에서 금융소득으로 2,500만원을 받았으면 2,500만원 전체 금액의 15.4% 인 385만원을 미리 떼 갑니다.
근데 2,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은 종합소득에 포함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500만원(사업소득 3,000만원+금융소득 500만원)의 15% 를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갔기 때문에 또 떼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이 더 높은 쪽으로 부과됩니다. 15 %보단 15.4%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미리 떼 간 세금으로 퉁 치는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에 추가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종합소득세 세율이 더 높은 경우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사업소득으로 1억원을 벌었고 금융소득으로 5,000만원을 번 거예요.
이 경우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종합소득은 1억 3,000만원이 되죠. 근데 금융소득 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미리 원천징수 15.4%를 해 가잖아요?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1억 3,000만원에 대해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예시에선 35%의 세율이 적용 된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한 세금 보다 더 높죠? 그래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3,000만원에 대한 35%를 추가로 내는 게 아니구요. 이전에 3,000만원에 대한 15.4%를 이미 냈기 때문에 3,000만원의 35% 세금에서 3,000만원의 15.4% 세금을 뺀 추가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되다보니 우리가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절세방법
1.예금 만기 다른 연도로 나누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확실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아래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절세 방법은 이자를 받는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들어 A 예금 만기일이 3년 뒤에요. 이 경우 3년 뒤에 한방에 많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번씩 만기 일을 만들어서 3분의 1로 쪼개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확률이 훨씬 낮아지겠죠.
2.절세 계좌 활용(ISA)
두 번째 방법은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겁니다. ISA 계좌에서 배당금과 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 수익금의 400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이 넘은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만 부과 해요.
중요한 건 9.9%가 분리과세 된다는 겁니다.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 되지 않아요.
3.가족에게 증여
배당금이 너무 많다면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원 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거든요. 즉,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까지는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요.
| 가족 | 증여세 없는 한도 금액(10년 동안) |
|---|---|
| 배우자 | 6억원 까지 |
| 자녀 |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
신고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한 달 중에 1번 해야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 한 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전체메뉴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정리 >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통해 얻은 배당금 내역은 나오지 않아요. 해외주식 배당금 내역의 경우 각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해야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