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핵심 내용 > 1.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면 총급여액, 가구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2.총급여액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3.각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표 또는 계산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1세대 당 딱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재산 조건은 지급액 기준엔 들어가지 않지만, 결국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하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총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총급여액 확인하기
첫 번째로 나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누구한테 줄건가 를 볼 땐 총소득을 보고요.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줄건가 를 정할 때는 총급여액을 봅니다. 총소득, 총급여액 차이는 아래와 같아요.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2.가구 유형 확인하기
두 번째로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재산 조건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세 번째로 2억 4천만원 미만의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은 개인별로 계산하지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A 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 때 소득은 A 의 총소득만 보지만, 재산은 A 와 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의 재산을 모두 다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하기
이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위해 실제로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총급여액 확인
가장 먼저 총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으로 들어가서 2023년 1년간의 내 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까지의 총소득을 조회해야 합니다.
위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 총급여액을 확인하세요.
2.가구 유형 확인
두 번째로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가구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총급여액 연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이 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나는 홑벌이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이 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 금액이 100만 초과여서 각각 다른 가구로 분류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1세대 당 1명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1세대 당 여러 가구가 나올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은 1세대 당 1명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가구 유형은 202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같이 살던 부모와 자녀가 2024년 1월 2일에 세대분리를 했다면 근로장려금은 1명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내가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3.재산 확인
재산은 지급액 산정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 기준에 해당되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경우 모든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이란 아래에 해당되는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가증권이란 주식을 말합니다. 평가방법이란 각 재산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재산 | 평가방법 |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0.55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
분양권 | 소유기준일(‘2023.6.1.)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
참고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인 경우엔 원래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가구유형을 확인한 후 우리 집 전체 가구원의 재산 조건이 충족 되는지 까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자, 이제 총급여액, 가구유형까지 다 알았으니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확인한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 및 배우자 총급여액을 입력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또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내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고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세요. 예를들어 내 총급여액 등이 800 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에 해당 될 경우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거구요. 홑벌이가 가구라면 285만 원,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총 급여액이 같은 구간에 있더라도 어떤 가구에 해당 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는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