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취생, 대학생 알바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자취생, 대학생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세대분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유무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같이 사는 자취생 및 대학생 분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취생, 대학생 받을 수 있을까? 

< 요약 >

1.부모님과 따로 거주 + 세대분리 O

: 부모님, 나 각각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 부모님 재산, 소득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전혀 포함 안됨

2.부모님과 따로 거주 + 세대분리 X

: 부모님, 나 중 1명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 부모님 재산 포함됨(소득은 내 것만 포함) 

3.부모님과 같이 거주

: 부모님, 나 중 1명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 부모님 재산 포함됨(소득은 내 것만 포함) 


근로장려금 자취생, 대학생 받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취생, 대학생

먼저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취생, 대학생 분들의 경우 입니다.

(1)부모님과 따로 거주 + 세대분리 한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자녀가 세대분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동시에 아래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여 세대분리를 한 경우, 부모님과 내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3가지 경우 모두 부모님과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 세대분리 조건 >

  1. 만 30세 이상
  2. 결혼한 경우(배우자 사망, 이혼한 경우도 포함)
  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2025년 기준 월 95만 6,805원) 벌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 재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내 재산과 소득만 보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주의할 점 >

세대 분리를 했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에 혼자 무상으로 사는 경우 전세금이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금,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고 거주하지 않습니까? 이 때는 기준시가의 55%(‘간주 전세금’ 이라 함) 금액과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 시킵니다.(월세는 재산에 포함 안됨)  

근데 부모님 집에 혼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100% 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즉,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면 재산이 더 많이 포함되는 겁니다. 세대 분리를 하고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부모님과 따로 거주 + 세대 분리 안 한 경우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 및 자취생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님 재산이 합산됩니다.

즉, 몸만 따로 사는 것이지, 실제로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세대분리’ 가 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본인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산정 시 부모님의 재산(소득은 내 것만 계산됨) 도 포함됩니다. 둘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지급액을 받음(최대 330만원)
  •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 단독가구 지급액 받음(최대 165만원)
  • 단, 부모님 소득이 많다면 상황에 따라 내가 단독가구로 신청했을 때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필히 1가구 당 1인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1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다면 둘 중 지급액이 더 높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2.부모님과 같이 사는 대학생

부모님과 같이 사는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본인 중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재산에 부모님 재산도 포함됩니다.(소득은 내 소득만 포함되며 부모님 소득은 포함 안됨)

즉, 세대 분리를 안 하고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와 똑같은 상황 입니다. 


< 마무리 >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세대분리를 안했다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랑 완전 똑같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며, 부모님과 본인 중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분리를 했다면 부모님과 내가 각각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및 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취생이 부모님과 별개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세대분리(결혼, 만 30세 이상, 2025년 기준 월 95만 6,805원 이상 벌 때)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충족하고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