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금액 등을 총정리하는 글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33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2024 근로장려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 3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1.소득 | 2,200 미만 | 3,200 미만 | 3,800 미만 |
2.재산 | 2억 4천 미만 | 2억 4천 미만 | 2억 4천 미만 |
3.가구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X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O | 나, 배우자 연 총소득 300만 원 이상 |
1.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또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2.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연간 3200만 원 미만이면 되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라면 연간 소득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 이어야 됩니다.
3.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나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은 부동산, 주택, 보증금, 자동차, 채권, 주식, 부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내가 빌린 빚도 재산에 포함이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5.1~5.31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지급 수령 가능 총소득 범위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1.단독 가구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2.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700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800~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8월 말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금액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