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4가지 | 조건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4가지 | 조건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을 찾고계신가요? 이 글을 읽으시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3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 지원 장려금에 대해 매우 쉽게 총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상당한 금액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드시 국가 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중 한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되므로 가구 당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 3가지
    • 가구원
    • 소득
    • 재산

1.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유형의 가구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 유형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가구유형 3가지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는 다른 구성원 없이 혼자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소득 요건

이번에는 소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 표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2.소득요건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연 2,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연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연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총소득 기준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3.재산 요건

  • 2.4억 원 미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금,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주식 등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2022년 7월에서 12월 하반기에 번 돈에 대한 신청은 2023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12월에 번 돈에 대한 신청은 2023년 5월 정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5월에 정기 신청을 못하신 경우라면 2023년 6월에서 11월 중에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원래 지급되는 금액의 10%가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즉 2023년 1월에서 6월에 번 돈에 대한 신청은 2023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이제 2023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내문 받은 경우 아래 4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PC 신청
    2. 손택스 스마트폰 신청
    3. ARS 전화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1.홈택스 PC 신청

첫 번째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과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간편 신청방법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1번만 하시면 향후 2년까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이 된다는 점 참조바랍니다.

홈택스 일반 신청방법

1)홈택스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홈택스 PC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신청/제출 메뉴 누르기

그 후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1.신청제출 메뉴 누르기.



3)근로∙자녀장려금 들어가기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2.근로자녀장려금 버튼 누르기.



4)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다음으로 ‘정기신청’ 부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해야 한다면 반기신청 부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3.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홈택스 간편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라면 간편신청 방법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하기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6.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2.손택스 스마트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두 번째는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와 받은 경우의 간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택스 일반 신청방법

우선 손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아래 사진처럼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1.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누르기.

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니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간편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1. 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기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5.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3.ARS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세 번째 방법은 ARS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1544-994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전화 가능 시간: 오전 6시 ~ 오후 12시

ARS 전화 시 수행해야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걸기
  2. 근로장려금 1번 누르기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 버튼 누르기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버튼 누르기 (개별인증번호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동의후 신청 1번 누르기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7.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4.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네번 째 방법은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이 어려운 경우 및 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우편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역별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2023년 3월 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3년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을 놓쳐서 6월에서 11월 사이에 기한후 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사이에 신청한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해보고 싶다면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이번에는 근로 장려금 신청 금액 중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총 급여액 및 가구별로 지급되는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금액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산정표 파일에 나와 있는 ‘총 급여액’이란 부부의 근로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을 의미하며,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별 지급금액

위 산정표 중 총 급여액에 따른 지급 금액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이 적을수록 지급금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000~1,010만 원-단독: 1,524,000원
-홑벌이: 2,850,000원
-맞벌이: 3,300,000원
2,000~2,010만 원-단독: 254,000원
-홑벌이: 1,900,000원
-맞벌이: 2,829,000원
3,000~3,010만 원-단독: X
-홑벌이: 317,000원
-맞벌이: 1,258,000원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1,000만 원~1,010만 원 사이이고,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총급여액이 2,000만 원~2,010만 원 사이이고 맞벌이 가구라면 282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3,000만 원~3,010만 원 사이이고 맞벌이 가구라면 125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Q&A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차이1.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가능

첫 번째 차이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근로소득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종교인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없고,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정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즉,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한 번만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이2. 반기신청은 3번으로 나눠서 지급됨

정기 신청의 경우 작년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번에 100%가 다 지급됩니다. 반면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번 돈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나눠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해당 반기 신청 당시 총 지급 되어야 할 금액의 35%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급 기간이 되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체 지급되어야 할 금액 중 35%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1년 중 반기신청이 2번이 있는데, 반기신청 1번만 해주시면 반기신청 2회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정산분이 지급 되고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정산을 할 때는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받았던 금액을 도로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35%,35%,30%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소득 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다시 환수를 해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가지고 가면 기분이 상할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차이3. 반기신청은 일부 금액이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지급됨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에 비해서 일부 금액이긴하지만 지급이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반기 신청의 경우 나눠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분에 대한 지급 금액의 일부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죠.

그에 비해 정기 지급의 경우 전년도에 번 돈에 대한 지급 금액을 다음해 8월 말이나 되어서 받게 되므로 너무 늦게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신청의 단점 때문에 반기 신청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을 1년에 1회만 하면 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 정기신청을 5월에 1회만 하면 됨 (신청 기간을 놓치면 6~11월에 기한 후 신청하기)
  • 반기신청 시 35%,35%,30%로 나눠서 자동 지급이 됨. 정기신청 시 한 번에 100%가 다 지급됨.


<결론>

  •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 소득, 재산 요건 충족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신청: 2023년 3월(2022년 하반기분), 2023년 9월(2023년 상반기분)
    • 정기신청: 2023년 5월(2022년 1년 분)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 손택스,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및 우편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3월 반기 신청분: 2023년 6월 말
    • 2023년 5월 정기 신청분: 2023년 8월 말
    • 2023년 9월 반기 신청분: 2023년 12월 말
  • 근로장려금 금액
    • 최대 165만 원~33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4가지 | 조건 등 총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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