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일, 액수, 조건,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자격, 신청기간 등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 조건, 재산 조건, 가구 조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득 조건입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총 소득액이 2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총 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산 조건입니다.
-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보증금, 자동차 채권, 주식, 예적금, 부채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세 번째 가구 조건입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하고,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하며,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및 본인 연간 총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총 소득액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경우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지급 가능 소득 범위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받게 되고요.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의 총 소득액 구간에 해당될 때 최대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한 경우 2024년 8월에서 9월경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추석 때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 걸어서 1번 누른 후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2.홈택스 신청(스마트폰, PC 둘다 가능)
홈택스에 신청하는 것도 매우 간편합니다. 스마트폰의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요. PC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택스(스마트폰): 손택스 어플 다운 → 전체메뉴 터치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터치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터치
- 홈택스(PC):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터치 후 진행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일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