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해 연 소득이 4만원 이상인 동시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년도 내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신청 못할까?
< 핵심 요약 >
- 작년에 연 소득이 4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작년 소득이 0원 이면 신청 불가)
- 작년에 회사를 관뒀더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
-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근무지에서 일 했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한 사업자는 신청 불가
1.작년에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지만 적은 돈을 벌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기를 충전해주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취지에 따라 소득이 없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025년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작년 2024년에 내가 번 금액이 4만원 미만 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작년 연소득이 4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작년에 직장, 사업 그만 둔 경우
작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 사업으로 돈을 벌다가 현재는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에 4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들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2024년 5월에 직장을 그만둬서 소득이 끊겼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소득’ 이 4만원 이상 인지가 중요 합니다.
3.사업자등록 안 되어 있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 소득이 연 4만원 이상 있었는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녔던 회사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내가 사업가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신고 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돈을 벌었더라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바 역시 정확하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득세를 냈을 때만 번 돈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전년도 내 소득 확인하는 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작년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 – 전체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신청하기 – 신청 전 자기 검증 – 소득자료 확인
이곳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각 소득을 클릭해서 어디서 발생한 소득인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돈을 번 기억이 있는데 소득 자료가 안 나온다면 내가 다닌 회사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녔던 회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합니다.
< 마무리 >
결론적으로 작년 연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한다면 백수, 무직자 이더라도 알바 등을 해서 연 4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내 소득이 거의 없고 내 재산이 없더라도, 세대 분리를 안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 재산이 내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