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부 따로 신청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따로 거주하며, 주소지까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따로 사는 부부, 이혼한 부부, 사실혼 인 경우로 나눠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각각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부부 따로 신청하는 방법 없음 |
근로장려금 부부 따로 신청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1세대 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되며,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부부는 1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1.따로 사는 부부
실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심지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조건에서는 부부를 하나의 1세대로 봅니다.
즉, 법적으로 부부라면 따로살든, 주소지가 다르든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1명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말부부, 펭귄부부, 기러기부부 등 모두 근로장려금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2.이혼한 부부
이혼한 부부인 경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부부가 2023년 12월 30일에 이혼 했다면 2024 근로장려금은 각자 신청해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1일에 이혼 했다면 근로장려금은 각자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론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3.사실혼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 인 경우엔 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지급 총소득 구간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요. 연간 총소득이 400~900만원 일 때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가구라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라면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각각 연간 총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700~1,400만원 일 때 최대 지급액인 285만원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800~1,700만원 일 때 최대 지급액인 330만원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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