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1.부모님 연세가 70세 미만인 경우

첫 번째로 부모님 연세가 70세 미만이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재산이 포함됩니다.

소득의 경우 내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경우 부모님 재산 + 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부모님과 내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지급액이 큰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반면 세대분리를 했다면 부모님, 내가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2.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 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이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의 총소득 금액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 집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의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나의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럼 난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난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단독가구에 해당되려면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에 해당 되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에 해당 되려면 배우자, 나 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동시에 가구원의 재산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