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차이 완벽정리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차이를 찾고 있나요? 둘다 근로장려금 신청이라는 건 알겠으나,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중 어떤 걸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를 5가지로 구분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차이 핵심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핵심 요약 >

1.신청 대상

  •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있는 분
  • 반기신청: 근로소득 있는 분만(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2.신청 시기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6월 2일
  •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9월 19일,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3월 17일 

3.지급 비율

  • 정기 신청: 100% 한번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35% 지급, (하반기) 나머지 65% 지급 

4.재산 기준일

  • 정기 신청: 2025년 5월 신청 시, 2024년 6월 1일의 재산을 봄
  • 반기 신청: 2024년 9월 신청 시, 2023년 6월 1일의 재산을 봄 

5.주의점

1)상반기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 받은 지급액이 환수 됨 

2)상반기 신청 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다음 해 정산 시 한번에 지급 

3)상반기 반기 신청 시

: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됨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차이

1.신청 대상

첫 번째로 신청 대상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정기신청 둘 다 가능 –> 반기신청 시 35% 의 근로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음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즉, 정리해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근로소득만 있는데, 배우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 합니다. 즉,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더 빨리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신청 시기

두 번째로 신청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6월 2일 (지급일 2025년 9월 말 쯤)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9월 19일 (지급일 2024년 12월 쯤)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지급일 2025년 6월 쯤) 

예시로 정기신청은 2025년 5월에 1번만 하면 되며, 반기신청은 2024년 9월에 1번만 하면 됩니다. 반기신청 역시 상반기 것만 신청하면 하반기 것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 입니다.

3.지급 비율

  • 정기 신청: 100% 한번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35% 지급, (하반기 신청) 나머지 65% 지급 

정기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0% 가 9월쯤에 한번에 다 지급됩니다. 

반면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에 지급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에 지급액의 나머지 65% 가 지급됩니다.

50% 가 아닌 35% 가 지급되는 이유는 연말 전까지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나중에 받은 걸 다시 돌려줘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 1년 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요.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 합니다. 

즉, 정확한 소득은 1년이 다 지난 뒤에 알 수 있는데, 상반기 소득만 보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은 소득인데 50% 를 지급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 생길 수 있으므로 35% 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4.재산 기준일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5월 정기신청 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봄
  • 2024년 9월 반기신청 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봄

즉, 지난 해 6월 1일 기준의 재산을 보는데요. 2024년 9월 상반기 신청 시에는 2024년이 아닌 2023년 6월 1일 재산을 봅니다.

5.주의점

그 외 반기신청, 정기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가 있습니다.

1)상반기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았는데 소득이 증가한 경우

상반기 신청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소득,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상반기에 받은 근로장려금이 환수 됩니다.(즉, 받은 걸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인 단독가구 A 씨가 상반기 신청을 해서 지급액 200만원 중 35% 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3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받은 7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산이 1억 원인 B 씨가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하반기에 갑자기 재산이 3억 원으로 늘었다면 받은 근로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2)상반기 신청 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 신청을 했는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다음해 정산 시 지급됩니다.

3)상반기 반기 신청 시

상반기 반기 신청 1번만 하면 하반기 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진행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반기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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