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판단 기준 을 찾고 계신가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모님 단독가구 판별 기준 및 근로장려금 지급 원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판단 기준 4가지> 1.만 70세 미만 부모님 있고, 자녀가 18세 이상이며, 자녀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 (같이거주)→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 지급 2.소득 없는 부모님 있고, 자녀 연 소득 100만원 이상 (같이거주) →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 지급 3.세대분리 된 자녀 → 부모님, 자녀 둘다 지급 4.세대분리 안 된 자녀 →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 원칙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 원칙 3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1세대 당 1명만 지급
근로장려금은 1세대 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과 자녀 중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배우자, 자녀는 무조건 1세대
배우자, 자녀는 같이 살고 있지 않든,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기러기 부부라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는 같은 부부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1명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자녀가 대학생이라서 학교 기숙사에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부모님, 자녀 중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3.1세대 당 여러 가구가 나올 수 있다
1가구 =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에 2개 이상의 가구가 나올 수 있죠. 예를들어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이면서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자녀는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죠. 이 경우 한집에 사는 1세대이지만 2개의 가구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2가구 이더라도 같은 세대면 딱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판단 기준 4가지
1.만 70세 미만 부모님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판단 기준 첫 번째입니다.
예를들어 만 70세 미만 부모님과 만 18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하나의 1세대 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단독가구에 해당되고, 부모님은 소득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즉, 이 경우 1세대, 2가구가 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1세대에만 지급이 되므로 이 경우 부모님, 자녀 중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더 큰 사람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2.무소득 부모님
70세 이상 무소득 부모님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 1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데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자녀는 단독가구가 되고, 부모님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에 2개의 가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70세 미만 무소득 부모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에 해당되는 단독가구 1개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부 지원금 이기 때문입니다.
3.세대분리된 자녀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된 자녀라면 완전히 부모님과 다른 세대이므로 각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세대분리 안된 자녀
세대분리가 안된 자녀라면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서 부모님과 다른 곳에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단, 자녀가 매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891,378원)을 벌고 있으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다른 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엔 세대분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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