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줄 알았는데 아예 탈락이 되거나, 적게 받게 되는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및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탈락 여부 확인법, 탈락 시 이의 신청하는 법, 탈락 방지 방법 등도 알아 볼게요.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및 해결법
<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9가지를 요약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채 차감 안 한 경우
- 재산 3억, 부채 1억 이면 3억이 재산으로 잡힘
2. 가구원 재산 포함 안한 경우
- 본인+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 시 탈락
- 본인+가구원 전체 재산: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시 50% 감액
3. 무상 거주 시 간주전세금 재산에 포함 안 한 경우(부모님 집만 해당)
4. 국세 체납한 경우
- 지급액의 30% 를 국세로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
5.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이자+배당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6. 기한 후 신청 시
- 원래 지급액의 95% 만 지급
7.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시, 자녀 세액공제 받은 경우
- 연말정산 때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 빼고 지급
8. 소득 신고 안 된 경우
- 사업자 등록 안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
9. 소득, 재산 다시 확인 해보기
- 내가 모르는 소득, 재산이 있을 수 있음
-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및 해결법
1.부채 차감 안됨
첫 번째로 재산 계산 시 부채를 차감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원래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에는 부채를 빼고 계산 합니다. 예를들어 내 재산이 3억원이고, 부채가 1억원이면 2억원이 아닌 3억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부채를 적용 했다면 재산이 2억이 되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채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산이 3억이 되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 부채를 제외하고 재산을 다시 계산 해봅시다
2.가구원 재산 포함
두 번째로 가구원 재산을 더해서 계산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재산과 내 재산을 모두 더해 계산 해야 합니다. 이 때 형제, 자매는 같이 살더라도 재산이 포함 안되고요.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의 재산만 포함 됩니다.
다 더한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사이 이면 5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살고있는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재산을 확인 해봅시다
3.무상 거주 시
세 번째로 내가 부모님,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나 혼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내가 거주하는 그 집의 기준시가 100% 가 내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집만 해당되는 거고요. 형제/친인척/아는사람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만 제출하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그 집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제외한 사람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100% 가 간주전세금이 되어 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 기억합시다.
- 부모님 외 다른사람 집에 무상 거주 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를 제출합시다
4.국세 체납 시
네 번째로 국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세를 체납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30% 를 국세로 충당해버리고요. 남은 70% 만 내가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로 들어가, 국세 체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 해봅시다
5.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다섯 번째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명세서] 로 들어가서 내 금융소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6.기한 후 신청
여섯 번째로 내가 기한 후 신청을 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뒤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원래 받는 근로장려금의 95% 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2025년 5월 1일~2025년 6월 2일) 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합시다
7.자녀장려금, 자녀 세액공제
일곱 번째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았는지,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또는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았는지 떠올려 봅시다
-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떠올려 봅시다
8.소득 신고
여덟 번째로 회사가 소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가 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안했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소득이 잡히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소득 신고를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9.소득, 재산 다시 확인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을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재산, 소득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정확한 소득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아래로 들어가서 내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온나라): 내 부동산 정보 확인 가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예금 계좌, 증권사 계좌 등 나의 금융상품 모두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탈락 여부 확인하는 법
근로장려금 탈락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 확인 가능해요.
-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탈락, 감액 시 이의 신청하는 법
국세청(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에 전화를 걸어 이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별적인 상담이 어려워서 담당 세무서에 전화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내 담당 세무서가 어딘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아래 순서대로 들어간 뒤 ‘접수증 출력’ 화면에서 담당 세무서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접수내역] – [접수증 출력] – 접수증에 나와있는 ‘처리주무부서’ 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문의 및 이의 신청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탈락 방지방법
근로장려금 탈락 방지 방법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 반기신청 기한 미리 기재해두고 기한에 맞춰 신청하기
2. 소득, 재산 정확히 계산한 뒤 신청
3.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재산 꼭 포함
4. 소득 신고 여부 확인하기. 만약 잘못 신고되어 있으면 문의하여 수정하기
5. 국세 체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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