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 신청 기간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대상자라면 최대 33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꼭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은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좀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소득 조건, 재산 조건, 가구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연간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조건 | 2억 4천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조건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 X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 O | 배우자, 본인 연소득 300만원 이상 |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소득이란? 내가 벌고 있는 모든 소득
-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합친 걸 말함
- 단, 전문직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재산의 경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최대로 지급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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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 지급액 수령 가능 총소득 구간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지급 가능 총소득 범위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의 경우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총 소득이 있으면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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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2024.5.31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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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고요.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을 눌러준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을 누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추석쯤이 지급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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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