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기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기보다 더 나은 수당 계산 방법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죠. 보통 1.5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런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기

<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식 >

  • 월급 급여자= 1일 통상임금 × 1.5
  • 시급 급여자= 1일 통상임금 × 2.5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기는 현재 온라인 사이트에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계산 식을 통해 내가 직접 수당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지, 시급을 받는 시간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월급 받는 분

먼저 월급 받는 분 기준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내가 쉬었다면 따로 더 받아야 되는 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별다른 추가수당은 없고 그냥 평소에 받던 하루당 급여를 받게 됩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의 50%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100%)= 100%
  • 5인 이상 사업장: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100%) + 근로자의 날 추가 임금(50%)= 150%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 평소 하루 일당 10만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 받게 되는 총 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10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15만원



2.시급 받는 분

이번에는 시급을 받는 분 기준 계산법 입니다. 시급을 받는 분의 경우 월급을 받는 분의 계산 방법에서 추가로 유급 휴일수당 100%를 더 받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수당(100%) +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100%)= 200%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수당(100%) +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100%) + 근로자의 날 추가 임금(50%)= 150%

예를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죠.

  • 하루 일당 10만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 받게 되는 총 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10만원(유급휴일 수당) + 10만원(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 20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10만원(유급휴일 수당) + 10만원(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 + 5만원(근로자의 날 추가 임금)= 25만원



또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8시간 까지는 1.5 배의 추가 임금을 받지만, 8시간 초과 부터는 2배의 추가 임금을 받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정리해 보자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월급 급여자= 1일 통상임금 × 1.5
  • 시급 급여자= 1일 통상임금 × 2.5

*1일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이란 평소에 내가 받고 있던 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이 중 1일 통상임금이란 평소 내가 하루에 받고 있던 급여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250만원을 받는 월급 급여자가 한 달에 209시간을 일 하는 경우, 1시간 통상 임금은 11,960원(250만원 ÷ 209시간= 11,960원) 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1일 통상 임금은 95,680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분이 근로자의 날에 평소처럼 8시간 일을 했다면 95,680×1.5=143,520원의 하루치 일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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