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정리 │ 절세 방법 3가지 (최신 개정)

국내주식 세금 정리 │ 절세 방법 2가지 (최신 개정)

이 글 하나로 국내주식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국내 주식 세금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주식 세금 정리를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로 나눠서 총정리 한 후 절세 방법 3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정리

우선 국내주식 세금 정리를 한 번에 표로 확인한 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식살 때보유할 때팔 때
세금없음1.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배당소득세 15.4%
2.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6~45%
1.증권거래세: 0.23%
2.양도소득세: 20~25%(대주주만)

1.국내주식 세금 정리 -살 때: 없음

국내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에 내는 증권사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한국주식 평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을 살 때 드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국내주식 세금 정리 -보유할 때: 배당소득세 or 종합소득세

기준내야 하는 세금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배당소득세 15.4%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종합소득세 합산 (매년 5월 국세청 신고해야 함.)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을 보유할 때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끝이 납니다.

즉, 국내주식 배당금 세금은 배당소득세 15.4%입니다.

종합소득세

그런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당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2,5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까지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500만 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로 배당소득세 세율보다 더 높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1.5억 원 이하35%1,490만 원
3억 원 이하38%1,940만 원
5억 원 이하40%2,540만 원
10억 원 이하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
↑종합소득세 세율표, 출처: 국세청

따라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3.국내주식 세금 정리 팔 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을 팔 때 주식 수익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므로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거래소증권거래세 (2023년 기준)
코스피, 코스닥0.2%
코넥스0.1%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거래금액(매도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코넥스의 경우 거래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1주 당 주식을 판 금액(양도가액) × 판 주식 개수 × 증권거래세율(0.2%)

증권거래세는 위 계산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국내주식을 1주 당 10,000원에 10주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는 2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주식을 매도할 때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둘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대주주)
1. 국내상장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시
2.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는 위 표에 해당되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양도소득세 세율
3억 원 이하20%
3억 원 초과25%

수익금이 3억 원 이하인 대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의 20%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금이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5%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므로 일반 투자자라면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금융투자소득세

국내주식보유할 때팔 때
현재배당소득세 15.4%1.증권거래세 0.2%
2.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2025년 이후배당소득세 15.4%1.증권거래세
-2024년 0.18%
-2025년 0.15%
2.금융투자소득세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2%
-양도차익 3억 원 초과 27.5%

2025년부터 국내주식 세금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게 되죠.

국내주식을 보유할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만 부과됩니다. 반면 국내주식을 팔 때 세금이 많이 바뀝니다.

국내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2024년 0.15%, 2025년 0.15%로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도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양도차익의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 5,000만 원~3억 원까지는 22%(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 분은 27.5%(지방세 포함)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 세금 절세 방법 3가지

1.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맞추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로 맞추자

첫 번째 절세 방법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융소득 분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따로 내면 세율이 15.4%이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면 6~45%입니다. 심지어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더한 금액이 1년에 약 2,000만 원 언저리라면 2,000만 원 아래가 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하는 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단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1년 동안 2,000만 원이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는 날의 기준이 금융상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자 또는 배당을 받는 날을 금융상품 별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금융상품 별 수입 시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예적금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 채권: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주식 배당금: 지급을 받은 날

간단히 정리하면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배당 또는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1년 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수입시기 자세히 알아보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맞추는 법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배당소득이 잡히지 않으니까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지 않으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다음 영업일인 배당락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전날 주식을 판 후 배당락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맞추는 법

배당금은 받지 못하지만 배당소득이 안 잡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024년까지 주식 매도하기

두 번째로 2024년까지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일반인에게도 매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5,0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익금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라면 2024년까지 국내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가족 증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래 주식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기간 및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증여를 한 후 세금을 절세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10년 간 공제 가능 금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비속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친족1,000만 원
기타없음
↑10년간 증여공제 가능 금액

국내주식 세금 계산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주식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을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계산기 바로가기

위 국내주식 세금 계산기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국내주식 세금 정리 - 국내 주식 세금 계산기

여기서 각 칸에 입력을 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주식을 판 날짜를 ‘양도 일자’ 칸에 입력하고, 주식을 산 날짜는 ‘취득 일자’ 칸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판 주식 개수를 ‘양도주식 수’에 입력합니다. 1주 당 판 가격을 ‘주당 양도가 (1주)’ 칸에 입력하며, 1주 당 산 가격을 ‘주당 취득가 (1주)’ 칸에 입력합니다.

‘필요경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에 따르면 아래 사진과 같은 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에 따른 양도세 필요경비

일반적으로는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팔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 칸은 0원으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사진처럼 내가 내야 할 구체적인 세금 금액이 나옵니다.

국내주식 세금 정리 - 국내 주식 세금 계산 결과

위 예시에서 내야 할 세금은 1,505원으로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증권거래세만 1,50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위 예시의 경우 증권거래세 1,505원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주식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내가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국내주식 세금 정리
    1. 국내주식 살 때 세금: 없음
    2. 국내주식 보유할 때 세금: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3. 국내주식 팔 때 세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대주주만)
    4. 금융투자소득세(2025년 이후): 증권거래세 인하, 일반 투자자도 매매차익에 세금 부과
  • 국내주식 절세 방법 3가지
    1.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2. 2024년까지 주식 매도하기
    3. 가족 증여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발표 확인하기

이상 국내주식 세금 정리 │ 절세 방법 2가지 (최신 개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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