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카드 지급일 및 사용처를 찾고 계신가요? 공무원 복지 카드를 이용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헬스를 다닐 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복지 카드 지급일, 지급금액, 사용처를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지급일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지급 됩니다.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말일이 지나면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지급 금액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기본 400점이 제공됩니다. 1점 당 1,000원으로 사용 가능하니 총 4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부양가족 및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 별 >
- 1년 만기 근무 당 10점(최대 300점)
< 부양가족 별 >
- 배우자 100점
- 직계존비속 50점
- 첫째자녀 50점
- 둘째자녀 100점
- 셋째자녀 200점
< 특별 추가 점수 >
-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점
- 셋째 자녀 출산 시 3,000점(1회에 한해)
- 난임 지원 500점(1회에 한해)
- 태아 및 산모 건강검진 100점(1회에 한해)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공무원 복지카드는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원하는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사용처는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뉩니다.(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생활편의, 가정친화) 각 카테고리 별 상세한 사용처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건강관리(본인 및 부양가족 사용가능)
- 병의원 진료비
- 약 구입 비용
- 안경 구입 비용
- 헬스 등 운동 관련 비용
- 산후조리원비
-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라식, 라섹 비용
- 마사지, 안마 비용(성형, 피부 미용은 안됨)
2.자기계발(본인만 사용 가능)
- 자격증 취득 비용
- 제빵, 미용 등 전문기술 교육 학원비
- 도서, 음반, 악기 등 구입 비용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 구입 비용
- 의류, 신발, 미용 비용 등
- 봉사활동, 기부 등
- 외국어 응시 수수료
3.여가활동(본인 및 부양가족 사용 가능)
- 여행 비용, 렌트카, 패키지 여행
- 영화, 음악회, 공연 등 문화생활 비용
- 번지점프,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활동 비용(여행지 기념품 및 여행 물품은 안됨)
4.생활편의(본인 및 부양가족 사용가능)
- 가전제품
- 가구
- 유아용품
- 화장품
- 교통비
- 주유비
- 애완동물 병원비(동물용품은 안됨)
- 외식, 카페(단, 마트 등에서 생필품, 식재료를 사는 것은 불가능)
5.가정친화 (본인, 자녀, 부양가족 사용가능)
- 보육시설 비용
- 요양원 등 노인복지 시설 이용 비용
- 기념일 꽃 배달
- 자녀 학원비, 교재 구입비, 교복 구입비
- 주말농장, 테마파크, 에버랜드 등 이용비
- 가족 행사 의복비
- 외식비
- 가족 사진 촬영비
- 케이크 비용(주점, 유흥업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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